식물 파는거에 10억 면세는 면세가 아니고 비과세야 이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농업인이 비과세 적용 받음
식갤러 1(118.130)2024-02-28 16:48
답글
??? 인터넷으로 팔면 비과세이자 면세 아님?
식갤러 2(222.112)2024-02-28 16:53
답글
식물은 면세 품목이고 이 면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말이야. 마트가서 상추랑 과자를 사서 영수증 보면 상추는 부가세가 없어. 이 면세 품목을 주로파는 채소가게랑 꽃집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랑 납부 의무는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 내야해 단순 식물판다고 해서 세금 면제해주는게 아님. 지속적으로 팔아서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이거 무시하고 계속 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 있음(5년 동안). 운 좋으면 안걸리는거고. 그런데 어떤사람이 찌르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내고 신고도 해야한다. 농업인은 매출 10억까지는 비과세
식갤러 1(118.130)2024-02-28 16:59
답글
아 여기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식당가서 11,000원 식사를 했다. 그럼 여기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영수증보면 10,000원은 공급가액 1,000원은 부가세가 되는데 1,000원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때 대신 내주는거야. 최종 소비자에게 하나하나 부가세를 걷어갈 순 없으니까
식갤러 1(118.130)2024-02-28 17:05
답글
아.. 시바. 중고나라 파는거 귀찮아서 사업자등록한다음에 온라인스토어로 팔라고 했는데 개귀찮네
식갤러 2(222.112)2024-02-28 17:18
답글
근데 지속적으로 꾸준히할거면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는게 안전하다 세무서는 어 신고 안했네? 몰랐나보다 신고하세요~^^ 이렇게 오기도하고 바로 때리는게 아니라 몇년 묵혀뒀다가 가산세 많이 물게 하기도함
1년 총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매겨야지
수익이 10억이 나와?
식물 파는거에 10억 면세는 면세가 아니고 비과세야 이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농업인이 비과세 적용 받음
??? 인터넷으로 팔면 비과세이자 면세 아님?
식물은 면세 품목이고 이 면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말이야. 마트가서 상추랑 과자를 사서 영수증 보면 상추는 부가세가 없어. 이 면세 품목을 주로파는 채소가게랑 꽃집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랑 납부 의무는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 내야해 단순 식물판다고 해서 세금 면제해주는게 아님. 지속적으로 팔아서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이거 무시하고 계속 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 있음(5년 동안). 운 좋으면 안걸리는거고. 그런데 어떤사람이 찌르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내고 신고도 해야한다. 농업인은 매출 10억까지는 비과세
아 여기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식당가서 11,000원 식사를 했다. 그럼 여기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영수증보면 10,000원은 공급가액 1,000원은 부가세가 되는데 1,000원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때 대신 내주는거야. 최종 소비자에게 하나하나 부가세를 걷어갈 순 없으니까
아.. 시바. 중고나라 파는거 귀찮아서 사업자등록한다음에 온라인스토어로 팔라고 했는데 개귀찮네
근데 지속적으로 꾸준히할거면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는게 안전하다 세무서는 어 신고 안했네? 몰랐나보다 신고하세요~^^ 이렇게 오기도하고 바로 때리는게 아니라 몇년 묵혀뒀다가 가산세 많이 물게 하기도함
종합소득세이야기겠지
식물 파는거 부가가치세도 면세임. 탈세할 구석이 없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