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기 위한 채소 및 과일, 장식을 위한 꽃(명백히 죽을 게 뻔한 것)은 종자로 보지 않음. 농산물임.
✅ 살아 있고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는 상태로 어떤 품종의 식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종자로 보지 않음
⛔ 증식, 번식, 재배를 위한 씨앗(구근, 알뿌리)과 가지는 종자임
⛔ 뿌리가 없는 가지(삽수)이거나 뿌리 대부분이 절단된 묘목은 종자임
⛔ 뿌리와 잎이 모두 있어도 흙(화분)에 심기지 않은 묘목은 종자임.
⛔ 뿌리가 있고 흙에 심어져 있어도 잎이 없는 묘목(겨울 묘목)은 종자임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어도 생장점이 순화되지 않은 삽수묘는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임.
⛔ 살아 있고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어도 어떤 품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묘목 또는 어린 모종은 종자임.
하지만 위와 같은 유권해석도 때에 따라서 혹은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조사해서 범칙금!
이렇게 지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품종 등록(라이선스 종, 원산지 권익 보호종) 된 식물은 증식과 나눔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종자원 답변으로 작성된 글이며, 출처는 프로개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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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경재배로 오래 키워도 다 묘임? - dc App
제 생각입니다만 그 식물을 장기간 키울수 있는 환경이면 흙이라고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요? 확살한건 종자원에 문의! - dc App
참 법이 만들어질때 헛점이 많다는 건 대충 들어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더 허술하네요 - dc App
하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중 법 만들때 들인 시간이 가장적었다고 어디서 본거같네요 - dc App
정리추 - dc App
이건 추천이네요
그럼 안스카페에서 떡잎 하나 파는건 무조건 불법이넹?
이 부분에 한해선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야해요. 안스리움이란 종을 알수 있는가? -> O 안스리움 내의 어떤품종인지 알수있는가? -> X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점이 많아서,,,
그리고 안스리움은 우리나라에선 품종등록된종이 많이없기에 더 애매해져요
안스리움인지도 모를거 같은데. 떡잎 하나 있는지 안스인지 어케 앎
떡잎은 불법..아닐까요? 새싹 심어서 안스라고 우기면 안되잖아요 그러지 않음?
여기는 그딴거 패스하고 '삽수 나눔^^, 삽수교환ㅎㅎ' ㅈㄴ함
나눔, 교환은 금품이 오가지 않는이상 합법입니다! - dc App
마켓 가서 셀러라고 칭하고 다니는 애들 다 신고 때리고 싶노ㅋㅋ
이게 중나매물은 티가 팍 나는데 마켓 셀러들 파는거 보면 가관임 ㅋ 반 이상은 위반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