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기 위한 채소 및 과일, 장식을 위한 꽃(명백히 죽을 게 뻔한 것)은 종자로 보지 않음. 농산물임.

✅ 살아 있고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는 상태로 어떤 품종의 식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종자로 보지 않음


⛔ 증식, 번식, 재배를 위한 씨앗(구근, 알뿌리)과 가지는 종자임

⛔ 뿌리가 없는 가지(삽수)이거나 뿌리 대부분이 절단된 묘목은 종자임

⛔ 뿌리와 잎이 모두 있어도 흙(화분)에 심기지 않은 묘목은 종자임.

⛔ 뿌리가 있고 흙에 심어져 있어도 잎이 없는 묘목(겨울 묘목)은 종자임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어도 생장점이 순화되지 않은 삽수묘는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임.

⛔ 살아 있고 + 뿌리가 있고 + 흙(화분)에 심어져 있고 + 잎이 있어도 어떤 품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묘목 또는 어린 모종은 종자임.


하지만 위와 같은 유권해석도 때에 따라서 혹은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조사해서 범칙금!

이렇게 지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품종 등록(라이선스 종, 원산지 권익 보호종) 된 식물은 증식과 나눔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종자원 답변으로 작성된 글이며, 출처는 프로개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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