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2 센터로 정식 신고 들어 오면 관할 지구대로 이관돼 메뉴얼대로 처리함.


사회가 학교도 아니고 급식 아닌 이상 훈방조치 이런거 없다.


증거 없다 -> 증거 불충분. 무혐의. 대부분 경찰선에서 사건 종료.

양귀비(증거) 있다 ->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or 기소유예 때림. 기소유예는 가장 형량이 낮고 죄는 있으나 죄가 가벼워 기소(재판)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진짜 꼭 머리 속에 박아 둬라. 경찰 부르면 ㅈ된다. 범인 특정 될때까지 집 구석 다 털림.


TV에서 흉악 사건의 피의자가 무혐의 받고 풀려났다고 경찰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면 큰일남.


수사관에게 모른다고 배째라고 하면 진짜 배 째니 통매음갤에서 시키는데로 "진술거부하겠습니다" 이러다 진짜 ㅈ됨.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내가 심은게 아니다' 라고 죄가 없음을 끝까지 진술하는 것 뿐임.


'복용 목적 없이 그냥 관상용으로 심었다' 라던가 'ㅇㅇ이가 심어보라고 양귀비 씨앗을 주길래 생각 없이 심었다'라고 진술하는 순간 철컹임.


뭐라고 진술했을지 궁금하네 ㅋㅋㅋㅋ


초범이라 가볍겠지만 무혐의가 아닌 이상 고의성을 진술했다는 의미니 알고 심은게 맞음




ㄹㅇ 불효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