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x일내로 반품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제 1항 기준 인터넷에서 물건 주문 후 7일 이내 주문 취소 후 반품 가능함
그런데 여기서 7일이 상품수령 한 당일 제외하는게 대다수임(민법상으로 초일=상품수령 당일날은 위의 날짜에 포함이 안되서 그럼)
그렇기에 니가 오늘 상품을 받았는데 상태가 안좋아
그럼 24일까지 반품이 가능함.
또한 몇몇 업체를 보면 구입 후 반품은 생물이라는 이유로 7일이 아닌 2일 또는 3일 이런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환불 불가, 청약철회는 상호 합의 하에서 가능한 경우
환불 불가 및 적립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7일 미만(반품 기간), 7일 이내 반품 도착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상품(니트,흰색상품 등등), 세일상품은 환불,반품 불가한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상 개봉 시 환불 반품이 불가한 경우
위 6가지 사례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의 예시인데 이건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이 글 쓰는 이유가 이거임. 쇼핑몰 중에서 이걸로 사람 개빡치게 하는 애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꼭 알아줬으면 해서 쓰는거임.
게다가 식물이라고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는데 쇼핑몰 규정이 법보다 위냐? 시발ㅋㅋㅋㅋ 내가 간혹 쇼핑몰 말 씨부리는 거 보다가 헛웃음 나서 쓰는건데...
이런 일 있어도 아 3일 이내만 되는구나 시무룩 하지말고 시정조치/과태료 부과되게 만들어버기던가 아님 7일내로 환불 가능한게 우리나라 법인데 먼소리냐 따져
아는게 힘이라고 하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난 이런거 볼때마다 느껴
몰라서 불리한 상황 겪지 말고 꼭 알아줬음 좋겠다
아 적립금 관련해서도 쓰는데
적립금 소멸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규정 있지?
적립금은 상품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임
근데 사이트보면 1년 2년 이지랄이잖아. 그래서 사라져도 환불하면 사라진 적립금의 90퍼센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꼭 알아둬라. 내가 말 안하는데 특정 품종 파는 사이트에서 적립금 1년에 100만원 꼿아놔야 배송(이게 vip서비스란다) 좀 해주고 1년뒤 소멸 이러던데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덤으로 약관 수정 권고도 하더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니 꼭 알아두길 바람
안녕 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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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헤헤 - dc App
소보원에 찌르면 알아서 해주면 하는데 아마 내가 이것저것하기 귀찮아서 다들 그냥 넘어가는듯
애초에 7일환불이 법인데 니네가 법보다 위냐는 말에 ㅈㄹ하는놈은 소보원 보내야지 미친넘들ㅋㅋ - dc App
선생님 글은 항상 활기차네요.^^ 정보 글 감사합니다.^^ - dc App
오 그렇군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