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로그 글 내용에 대한 문의
Q. 요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문의
Q. 전력 계측에 대한 문의
Q. 전력 계측에 대한 문의2
Q. 지상역률및 역률요금에 대한 문의
Q. 개인 가정집에도 추가징수가 이뤄지는가?
Q. 발열로 인한 손실은 무효전력인가?
아니면 유효전력인가?

요약문
Q. 블로그 글 내용에 대한 문의

ㆍ광고글이고 한전과 관련없음 (이런 언급을 한전측에서 관계없다 함)

ㆍ한전에서 역률요금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며, 피상전력또한 계층한다

Q. 요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문의

ㆍ유효전력을 기준으로 함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역률값임 이는 통상적으로 지상역률 95%를 적용하거나, 각각 기기별로 다름)

Q. 전력 계측에 대한 문위

ㆍ역률은 따로 계랑을 해서 역률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Q. 전력 계측에 대한 문의2

ㆍ일반계랑기는 유효전력 역률 다표시가 된다


Q. 지상역률및 역률요금에 대한 문의

ㆍ저압요금에도 역률요금을 부과를 시킨다

ㆍ추가징수도 하며, 기준치에서 떨어질경우 부과 됨


Q. 개인 가정집에도 추가징수가 이뤄지는가?

ㆍ아파트는 역률을 추가적인 징수는 하지않으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역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추가적인 부과를 시키지 않는다


Q. 발열로 인한 손실은 무효전력인가?

아니면 유효전력인가?

ㆍ발열로 인한 손실은 무효전력이아닌, 유효전력이다



요약

소비전력은 유효전력이며

유효전력=피상전력*역률이다


DC AC 다 떼놓고

소비전력량(유효전력량)이 40W인 제품이며

별도의 역률 테스터기로 역률을 1차 검사 한 결과

0.6으로 약 67AV의 피상전력을 가지고 23VAr의 무효전력으로 추정 할 수 있음


또한 이렇게 영세한 각기기별 값이 아닌

전체 역률을 기준으로 측정하고있으며

추가요금은 부과하지않는다

= 소비전력자체가 역률을 세밀하게 반영한 유효전력량이기 때문

즉, 이미 역률에 대한게 요금(소비전력,유효전력이기 때문에) 녹아있다


즉 안보는거다 = 안보는게아니라 모니터링한다

추가유금을 징수안한다 = 기준 미달일 징수 될 수 있으나, 드물며, 가정집의 전체역률은 그렇게 낮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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