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와 배양토는 법적인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상토 1호 규격은 벼 같은 수도 작물을 키우는 배지이고, 상토 2호 규격은 원예작물을 키우는 배지입니다. 1호보다 2호의 입자가 굵어요.
상토라는 이름을 달고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보관창고, 원료투입시설, 검량장치, 동력배합시설, 동력선별시설, 멸균시설, 포장장치 등의 시설(비료관리법 제11조)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토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했어요. 잘못 만들어진 상토는 1년 농사를 망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양토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상토보다 다양한 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원료를 가져오는 지역도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칠은(agent3766)2024-09-06 20:35
답글
어떤 원료가 들었는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상토'라는 이름으로는 판매할 수 없어요. 법적 규격으로 정한 '상토'가 아니므로 '배양토', '분갈이 흙', '용토' 등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즉 배양토는 비규격 상토이며, 별도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中
칠은(agent3766)2024-09-06 20:36
답글
익명(122.35)2024-09-06 20:40
답글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이 책 좋아! 도서관에서 빌려보든가 한 권 사서 읽어 봐 햐햐
배양토: 상토 베이스로 생산자가 자기 원하는대로 이것저것 추가한거
양 적으면 크게 상관 없지?
큰 상관 없음. 물빠짐 같은거 생각해서 펄라이트 같은거 섞어주든가 하는건 마음대로.
상토와 배양토는 법적인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상토 1호 규격은 벼 같은 수도 작물을 키우는 배지이고, 상토 2호 규격은 원예작물을 키우는 배지입니다. 1호보다 2호의 입자가 굵어요. 상토라는 이름을 달고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보관창고, 원료투입시설, 검량장치, 동력배합시설, 동력선별시설, 멸균시설, 포장장치 등의 시설(비료관리법 제11조)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토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했어요. 잘못 만들어진 상토는 1년 농사를 망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양토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상토보다 다양한 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원료를 가져오는 지역도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원료가 들었는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상토'라는 이름으로는 판매할 수 없어요. 법적 규격으로 정한 '상토'가 아니므로 '배양토', '분갈이 흙', '용토' 등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즉 배양토는 비규격 상토이며, 별도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中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이 책 좋아! 도서관에서 빌려보든가 한 권 사서 읽어 봐 햐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