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데 나중에 부업으로 종자전문 배대지 해보고 싶거든

근데 종자직구 이 흐름이 맞아?

1.소비자가 식물검역신청
2.1이 승인된 후 소비자가 직접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구매시 배송대행지 적음
3.배대지에 상품 도착 후 묶어서 한국으로 발송

배대지측에서 일본 내 검역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내가 직구를 안해봐서 더더욱 감이 안 오네...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답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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