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가공해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고 그냥 개인이 소량 재배만 하는건 괜찮을까요?
근데 담배(연초) 개인 단순 재배도 불법인가요?
익명(223.39)
2025-03-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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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담배 사업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담배의 제조·판매·유통 등은 국가 전매품으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담배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담배사업법 제3조(담배의 제조 및 수입)담배의 제조 및 수입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5조(담배잎의 재배)담배잎을 재배하려는 자는 정부와 재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개인이 허가 없이 담배를 재배하면 불법 행위가 되며,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조 삭제된지가 언제인데? 현행 법규에서 재배 관련 조항 안나오는데?
판매만 불법이 아니였구나 재배도 안되는 거였네
넵넵 한국에서는 재배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유통까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기에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허가 없이 담배를 재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ㅇㄹㅁㅅㅌㅅ ㅈ문가야.. 현행 법률에 재배 조항 없어
담배초라고 파는 거 있길래 담배나무도 파는구나 했는데 담배초랑 담배는 다른 건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