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 이상 -> 형사입건 (해도 초범은 기소유예)


50주 이하 


 - 동종전력 고의성확인시 -> 즉심

 - 고의성 없을시 -> 훈방

 - 관리인불분명 (길거리) -> 폐기


즉 양귀비로 처벌받기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