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라땅의 산도 안되고 산주가 따로 있는 산도 안됩니다.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만 운이 안좋게 걸리는경우도 있으니 왠만하면 본인땅에 심으신걸 채취하셔야 합니다.
식갤러 1(116.123)2025-06-23 09:34
벚나무같아요
식갤러 2(58.120)2025-06-23 09:25
왕벚나무
Sjiklom(sjiklom02)2025-06-23 09:31
벚나무 보다 큰잎같은데.. 저거 거의 손바닥만한 잎 아닌가요? 저도 지나가다가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
뽕나무는 아닌듯 잎이 너무 두껍네요. 그리고 가로수 나무 잘라가면 안됩니다 ㄷㄷㄷㄷ
아 그런가요 동네 뒷산은 괜찮나요? - dc App
@ㅇㄹ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라땅의 산도 안되고 산주가 따로 있는 산도 안됩니다.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만 운이 안좋게 걸리는경우도 있으니 왠만하면 본인땅에 심으신걸 채취하셔야 합니다.
벚나무같아요
왕벚나무
벚나무 보다 큰잎같은데.. 저거 거의 손바닥만한 잎 아닌가요? 저도 지나가다가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
그렇군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맘편히 사서 얼려놨다가 줘야겠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