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잎 있음
2. 줄기 있음
3. 뿌리 있음
3. 흙/수태에 심겨져있음
4. 순화잎/새촉은 없으나 눈자리 있음
이경우 삽수야, 묘야?
흔히들 삽수라고 해서 나도 이게 그냥 삽수구나 했는데
정확하게는 묘라고 봐야되나? 온전한 식물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위 그림 같은 개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당근, 중고나라 거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
1. 잎 있음
2. 줄기 있음
3. 뿌리 있음
3. 흙/수태에 심겨져있음
4. 순화잎/새촉은 없으나 눈자리 있음
이경우 삽수야, 묘야?
흔히들 삽수라고 해서 나도 이게 그냥 삽수구나 했는데
정확하게는 묘라고 봐야되나? 온전한 식물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위 그림 같은 개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당근, 중고나라 거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
삽수! 줄기 끝에 꾸로 된 T같은 것 있지? 모주(간단히 말해 본체나 엄마 식물이라고 생각하자)의 줄기에서 눈자리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잘라낸거야. 이걸 흙이나 수태에다 뿌리를 받은 거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몬스테라 복제, 몬스테라 컷팅 이런 식으로 치면 잘 나옴. 그림 보니까 몬스테라네ㅎㅎ 알보? 무늬?
그럼 순화잎이 나와야지 ‘묘’로 인정되는거고 거래 가능한거야?
그림은 그냥 희귀식물 대표주자로 스탠다드한 몬스테라 그렷어ㅋㅋ
이게 말이 다 다르더라고. 당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 종자 (삽수, 어린묘목 등)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 2. 성목이 아닌 어린 묘목(열매가 달리기 전인 상태)의 판매행위는 종자 판매 행위에 해당됨 3. 품종보호 품종 라고 한단 말이지. 열매가 달리기 전 상태...? 일부 식물은 꽃을 안 피우다싶이 하는데 말야. 몬스테라 꽃 보는 게 쉬운 거도 아니고 삽수 단어가 없다면 딱히... 당근에 제재 없는 모양이야. 다들 그냥 올리고 뿌리 없는 거 테이크아웃 컵에 물꽂이 상태로 파는 거도 많고
혹시 저상태로 거래한다면 불법이야? 순화 잎이 중요한 변수일까?
쓰고 더 생각해보니가 2는 묘목이니까 나무 한정이겠다 싶고? 식갤에서 봐왔던 거는 순화 잎이 있어야 묘라고 자주 봤어. 국립종자원에 민원 상담 할 수 있는 모양인데 물어봐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수초의경우 뿌리만있으면 됨 뿌리만 나있다면 딱히 상관없는듯?
몬스테라같이 공중뿌리 나는 식물의 경우 기근 달려있는걸 댕강 자른 상태일때 뿌리는 뿌리니까 바로 거래 해도 되는건가
삽수를 삽목한 묘 삽목묘
아 이런 용어가 국립종자원에 있네 실제로
하두많이 그러고들 팔아. 유튜브 검색해봤으니 이제 알고있겠구나 - dc App
유튜브는 종자법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린 정보가 없고 다만 위 그림 같은 개체는 ”삽수가 아니다. 불법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내가 직접 국립종자원에 직접 민원 넣어봐야겠음
새잎이 자라나와야 합법인거로 알고있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묘라고 봐야되. 일단 뿌리가 있는 상태이고 흙이 담귄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의 상태는 묘라고 보면되고 종자로 보는경우는 생장점 달린 삽수만 댕강짤라서 파는 경우는 종자로 보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어. 왜 바로 삽수만 줄줄이 컷팅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지도않고 바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