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환불 가능함. 근데 식물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들 맘대로 규정하는 경우 많음.


위법이고 사전 공지? 안 통함. 걔들이 해봤자 그거 위법임. 그걸 구매동의 할 때 내가 체크해서 동의했다? 그래도 위법임. 그 새끼들의 원칙이 법 위에 절대 못 섬.


내가 봤던 젤 빡치는 거 : 상품 받고 2일 이내로 말 안 하면 내 잘못이라 진짜 반품 안 받아주는 업체 있었음. 난 이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 업체에서 아예 안 사는데 이 업체 ㅋㅋ 뭔 좆같은 짓거리 많이 해서ㅋㅋ 어휴 ㅋㅋ 적당히 줄인다.


근데 이걸 왜 업체에서 더 짧게 규정할까? 문제 있는 식물이어도 받아서 '다시' 팔려고 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문제 있는 식물이 뒤지든 말든 뭔 상관임. 그건 이미 상품으로서 효력을 잃은 건데. ㅋㅋ 시팔 구매자 입장에선 이게 두배로 피꺼솟임



전자상거래법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품을 공급받은 후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음.


진짜 자기들이 관대한 것 마냥 식물에 중대한(생존과 직결된) 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땐 3년 이내로 반품 또는 교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 아니야. 10년이어도 잘못된 걸 받았으면 이걸 알 시점부터 7일 이내로 환불 받을 수 있음.


난 이거 두 개 어기는 곳은 그냥 걸고 넘어짐. 짜증나서... 내가 왜 얘네들 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치사회에서?



암튼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냥.... 다들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음. 왜냐면. 귀찮잖아. 이거 일일이 신고 때려박는 거 너무 시간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너무 ㅋㅋ 이용하는게 뻔히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


일단... 환불 관련해서는 장미 아니어도 머.. 이건 다 통하니까 참고하셈.


난 이거 때문에 특정 업체 무조건 거르는 게 있는데 거기만 파는 거 있거든? 다른데서 라이센스 계약해서 판매 안 하면 그냥 죽어도 안 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