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이 사유지 침입했으면
나무주인은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야기 나눠보는게 먼저인데
반응하는 꼬라지봐선 안할거 같긴해요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넣고 민사 거시면 됨
동글동글돌(affect0261)2025-11-13 13:05
답글
그럼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담벼락을 넘어온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익명(219.250)2025-11-13 13:09
답글
@글쓴 식갤러(219.250)
잘라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 확실하게 원한 쌓게 되니까
이야기 잘 해봐야죠
동글동글돌(affect0261)2025-11-13 13:11
답글
일단 퇴근하면 나머지 낙엽도
모두 옆집에 부어버려고
나뭇가지 정리도 말해 봐야 겠네요
익명(219.250)2025-11-13 13:15
답글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자르라고 말하고 (이왕이면 녹음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기록 남게) 옆집이 자르면 끝이고 안 자르면 님이 자르시면 될 듯...?
치즈케이크사주세요(hyahyeon)2025-11-13 13:18
옆집에서 넘어온 가지는 잘라내도 무관한데 모아두었던 낙엽을 담장 너머로 다시 쏟았다는 고의성에서 아마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낙엽이 사유지 침입했으면 나무주인은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야기 나눠보는게 먼저인데 반응하는 꼬라지봐선 안할거 같긴해요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넣고 민사 거시면 됨
그럼 옆집 나뭇가지가 우리담벼락을 넘어온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 식갤러(219.250) 잘라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 확실하게 원한 쌓게 되니까 이야기 잘 해봐야죠
일단 퇴근하면 나머지 낙엽도 모두 옆집에 부어버려고 나뭇가지 정리도 말해 봐야 겠네요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자르라고 말하고 (이왕이면 녹음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기록 남게) 옆집이 자르면 끝이고 안 자르면 님이 자르시면 될 듯...?
옆집에서 넘어온 가지는 잘라내도 무관한데 모아두었던 낙엽을 담장 너머로 다시 쏟았다는 고의성에서 아마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