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스토어 보면 식물용 배합토를 많이 판매하던데,
이런 제품들도 비료관리법 적용 받는 게 맞나요?
비료 성분(NPK 같은 거)이 따로 안 들어간 경우에도
단순히 재배용 흙이면 등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등록 대상이라면
보통 등록번호나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종종 보여서요.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 보면 식물용 배합토를 많이 판매하던데,
이런 제품들도 비료관리법 적용 받는 게 맞나요?
비료 성분(NPK 같은 거)이 따로 안 들어간 경우에도
단순히 재배용 흙이면 등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등록 대상이라면
보통 등록번호나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종종 보여서요.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료관리법 적용받음
업자는 등록해야하고 개인간거래는 상관없다 들었음
근데 상세페이지랑 어디에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냥 흙이면 상관없고 비료포함이거나 상토면 등록해야함 그냥 흙이라함은 테라리움 흙 코코피트 바크 배합토 이런거고 비료어쩌구 관리대상은 상토라고 표시를 하거나 비료가 들어갔다거나 등등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경우일것임 그러니 스마트스토어에서 비료성분 상토성분없이 그냥 펄라이트 산야초 바크 좀 섞어 파는건 비료법에 해당안됨 -출저는 챗지피티
아닐걸 그냥 재배용 흙 자체 비료가 안들어가도 그냥 비료법 위반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