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 화분에 심어진 식물 판매
기준: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과 화분에 심긴 식물은 '종자'가 아닌 완제품으로 간주됩니다.
결과: 개인 간의 중고 거래나 일반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I스크림(snsxldz)2026-04-14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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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종자(씨앗, 잎, 줄기 등) 판매
기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씨앗, 삽수(꺾꽂이용 가지), 잎사귀, 묘목 등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에 해당합니다.
결과: 국립종자원에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처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능거 보면 괜찮은듯. 종자는 허가 있어야해
어...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는건 생산자한테서 납품받아서 파는거고 직접 삽수해서 만드는건 육묘업 등록해야되지 않나?
1. 합법: 화분에 심어진 식물 판매 기준: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과 화분에 심긴 식물은 '종자'가 아닌 완제품으로 간주됩니다. 결과: 개인 간의 중고 거래나 일반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불법: 종자(씨앗, 잎, 줄기 등) 판매 기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씨앗, 삽수(꺾꽂이용 가지), 잎사귀, 묘목 등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에 해당합니다. 결과: 국립종자원에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처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