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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조치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바나나뿌리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조치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대상식물: 1과 35속 38종

대상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지역 (홈페이지 참조)

① 조치(적용)일시: '26.5.25. 선적분부터 적용 -조치내용: 페페로미아속(Peperomia spp.) 생식물의 지하부 추가

② 조치(적용)일시: '26.6.17.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조치내용: 중국 산동성산 아누비아스속(Anubias spp.) 생식물 전체(잎, 줄기 포함), 안스륨속(Anthurium spp.) 식물의 삽수·접수 및 생식물의 지하부 추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ia.go.kr 접속 → 식물검역 → 수입준비 → 긴급수입제한 (게시글 번호 513번, 5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