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왔다가 식물 너무 마음에 드는거 있어서 사오려는디

Myrmecodia tuberosa  요 착생식물이라 흙은 털면될거같은데

검역 프로세스가 한국에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이걸 써서 받고 나리타에서 한국돌아올때 내면되는건가여?? ㅠㅠ 

아니면 귀국날 나리타에서 검역받고 검역증명서 들고 타면되는걸까요..? 도와주실분 ㅠㅠ 

승인신청서 쓰는데 품목 검색이 안돼요… 못가져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