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철
얘뿐만 아니라 멕시코소철이 포함된 자미아과까지 소철문 전체가 CITES 1~2급
왜냐하면 성장도 느리고 씨앗이 크고 자연적으로 씨앗을 퍼트릴 동식물이 없는데 반해 원예에서 수요가 매우매우 크기 때문
다행히도 원예에서 인기가 많아서 채종할만한 성숙한 개체가 있어서 채종이 되는 종은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 국제 거래가 관리되기 때문에 마냥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님
무엇보다 저 소철같은 경우는 제주도 가면 씨앗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흔하고 가끔 보이는 엔세팔라토스 소철 종류는 번식이 많이 되어서 비싸긴 해도 돈만 있다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됨
이렇게 인간이 충분히 관심을 들이면 좋은 영향이 있기도 함
사실 소철의 문제는 거지같은 한국 법령임
인터넷에서 5000원에 파는 식물인데 법적으로는 불편하게 양수양도 신고를 하는 게 의무라는 거
법적으로는 이런 거 안 하면 벌금 내는 게 맞는데 다들 알다시피 그런 거 관리조차 안 되고 있음
그렇다고 이 법이 협약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법인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님
CITES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 관리가 목적인데 정작 국내 관련법은 야생이 아닌 동식물의 국내 거래까지 규제하는 게 현실임
일단 제일 문제 많은 양수양도 신고
이런거 하는 나라 한국 말고 아무데도 없음
하다못해 CITES 1급에 해당하는 종이나 특별히 주시하는 종 한정으로 국내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가 대부분임
유럽연합 쪽은 유럽연합 기준 부속서 B 또는 이하에 해당하는 인공증식된 식물일 경우 국내 및 유럽연합 내 거래 제한이 거의 없고 미국 쪽은 아예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만 있으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함
그러나 국내의 양수양도 신고 정책은 인공증식된 개체와 야생 개체를 구분하지 않고 몇몇 제외 대상 빼면 전부 의무적으로 양수양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철도 수십년 동안 번식 많이 되어서 가장 흔한 종은 제외 해줄만한데 제외 대상이 안 되어있음
진짜로 인터넷이고 화원이고 여러 곳에서 몇천원에 파는 식물인데 법적으로는 주소 연락처 공유하고 인공증식 증명 받아서 제출하는 게 법대로 하는 것
근데 제일 문제가 큰 건 증식 신고임
이건 예외도 없음
안 하면 벌금도 냄
얘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전혀 안 하는 정책임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수출용으로 번식시킨 개체들만 인공증식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
해외에서 인공증식 개체의 번식과 거래를 빡빡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함
규제하는 게 오히려 야생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국내에서 자유로운 번식과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야생 동식물에 대한 수요가 줄고 역으로 전체적인 개체수는 늘게 됨
식물이 번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증식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도 함
난초는 개인 수준이 하기 힘들지만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류는 개인이 하기 쉽고 CITES 부속서에 이름 올라간 식물종 중에 개인이 번식시키기 쉬운 것도 많음
소철도 보면 흔히 유통되는 큰 개체들 중에 꽃 피는 거 바글바글하고 제주도 가면 그냥 꽃 피고 열매 달린 소철들 널려있는데도 저럼
그래서 야생 식물들 편법으로 수입해서 파는 것도 문제가 많고 최근에 CITES 1급 거래되는 걸로 경고받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환경부가 막 나서면 더 개판이 될거임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야생 식물 거래가 이어지는 행태나 규제를 하든 안하든 문제가 많은 환경부나 둘 다 엉망이기 때문임
사실 지금은 푸념이지만 환경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만큼 또 무작정 규제하는 식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복잡함
역시 식물은 흔한 거 안 키우면 머리아파진다고 하려고 했는데
소철은 흔한 건데 머리아프게 만드는 식물임
세줄요약
1.CITES 관련법 엉망임
2.그런데 소철같이 의외로 흔한데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식물이 좀 있음
3.규제하면 개판 손놓으면 밀렵파티
규제하면 개판 손놓으면 밀렵파티 ㅋㅋㅋ 파양판도 최근 법 바뀐거 때문에 빡치던데 ㅋㅋ - dc App
지식이 있고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앉아있어야 하는데 정작 윗대가리들이 뭔가 아는 것도 없고 개선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규제의 나라
대극속 다육식물도 통째로 cites 2급이네...이거 줄기만 잘라서 꽂으면 인공 번식 되는 애들 아님? 꽃기린같은거 잘라서 물꼬하면 신고해야된다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준이나 신고 필요 대상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다 신고하라고 뭉뚱그려놔서 생기는 일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알로에는 베라빼고 최소 CITES 2급 아니면 1급임
관상용 거래도 있는데 알로에 가공품 거래가 좀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규제하는 거 같더라고요
ㄹㅇ 진짜 이상하게 꼬여있음. 증식마냥 좀 풀어줘도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근데 식갤에도 불법채집 밀수개체 당당히 올리는 애들 보면, 저런 엉터리 규정도 혹시 뭔가 조금이라도 기능을 하나? 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
밀렵개체는 수요가 없어지거나 완전 금지를 하지 않는 한 편법이나 밀수 루트를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CITES 개체에 대해서 그냥 옛날부터 우리나라내에서 유통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지라 거기에 옛날에 해놓은 법들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까지..... 삼위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