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사업자 있는놈들은 신고해도 행정처분을 안먹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코덱스 아줌마 하나 존나 신고하는데 절대안먹어서 전화해보니사업자라고 문제없다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가세 안내려고 현금깡 유도하는 중고거래로 파는게 문제 없냐고 되받아치니 알아보겠다 함ㅋㅋ꼬우면 사업자를 내고 정당하게 해 붕신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이 식물을 사서 다시 파는 행위가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자란 식물(화분째, 뿌리 있는 개체) 개인이 취미로 키우던 식물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재, 다육식물, 관엽식물을 화분째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피티 검색하니 이렇다는데??
벌크파는데?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쓰니 세금 많이 내?
혹시 광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