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를 수입할 때 반드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5일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ㆍ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는 소립종 100g 이하, 중ㆍ대립종 500g 이하, 수분용 화분은 500g 이하의 소량이면 검역본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 받으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할 수 있었다.
검역본부는 그러나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른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9월 5일부터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폐기 및 반송 조치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26년 9월 5일 부터 씨앗 소량도 이제 검역증 의무 입니다
ㅇㄹㅁㅅㅌㅅ(hidshinkh1472)
2026-06-12 09:35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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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관련해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원랜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됐다는게 먼뜻임? 검역 없이 들여올수 있었다는거?
종자류 소량은 (소형100g , 대형500g) 까지는 검역첨부제외라고 해서 검역첨부제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현지 검역증을 첨부를 안해도 검역과 통관이 가능했어요 이제 그게 막힌다는거 소량도 무조건 현지 검역증이 필요 해짐에 따라 개인분들은 상당히 절차와 비용이 복잡 해지는거라 검역증 발급비용이 100~150 달러 입니다
@ㅇㄹㅁㅅㅌㅅ 원래 종자 들여올때 검역 필수가 아닌거임??검역증 첨부를 안해도 검역이 된다는게 무슫뜻인지 모르겠음
@ㅇㄹㅁㅅㅌㅅ 검역증첨부제외 신청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가 검역본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게 23년도 12월에는 묘목쪽이 개정되면서 첨부제외가 없어 졌어요 이제 그게 종자 씨앗 등까지 확대 된거예용 종자는 의무가 아니였어용
@ㅇㄹㅁㅅㅌㅅ 근데 내가들은건 들어와서 검역본부에 보내서 검역하곤 하던데 그러면 보내는데서도 한번 검역하고 들어오고나서도 검역 한번 하는거임?? 그니까 원래 두번검역하는걸 수출국 검역 면제를 받았었는데 그걸 다시 두번으로한다는거?
@ㅇㅇ 수출국 검역서류 있어도 국내들어오면 이중으로받아야함. 이 x랄하는게 울나라랑 일본뿐밖에없음.
이제 소량은 못산다는거네~ 업자만 노났네
종자까지 이러면 밀수만 늘어날 것 같은데
과수화상병이 이미 대규모 밀수 못 잡아서 국내에 퍼졌다는데 저거 하나 막는다고 뭐가 달라질 리도 없고 LMO수입도 핑계일거고 그냥 인력 줄이고 예산 아끼고 아낀 예산 털어먹으려고 저러는 거겠죠 애초에 그런 병 들어오지 말라고 검역본부에서 소량으로 검역을 해주는건데 그걸 막으면 그냥 예산 아껴서 횡령하겠다는 의도밖에 없어요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