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를 수입할 때 반드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5일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ㆍ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는 소립종 100g 이하, 중ㆍ대립종 500g 이하, 수분용 화분은 500g 이하의 소량이면 검역본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 받으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할 수 있었다.

검역본부는 그러나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른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9월 5일부터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폐기 및 반송 조치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