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주민 참여형 녹화 사업아닌 이상 다 불법요~!(사유재산권 침해.불법투기.환경 파괴.등) 재수 없음 과태료 받아요~..
그 길가 지방 자치단체, 주민센터 관리한다면 불법.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잡초제거하고, 심는일 하면서 임금을 주잖아. 다 일정 정해져있는데 너가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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