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소에 삽수거래는 하지 않아
종자법을 들어서 절대 종자나 뿌리, 잎 없는 삽수거래는 하지 않고
반드시 새 잎이 몇장 이상 난 개체만 거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누가 타 사이트에 올린 내 판매글을 보고 신고를 했대
엄밀히 나만 당한건 아니고 삽수거래하는 사람들 왕창 신고했는데
내가 거기 포함되었나봐
내가 신고를 당한건 천남성과 식물에서 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씨앗을 발아해서 뿌리, 줄기, 잎이 몇장씩 나와서 화분에 심어 분양했거든
아무래도 실생이다 보니 뿌리, 줄기, 잎이 다 있어도 성체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는 어린 잎이라
이것도 종자법, 유묘법? 위반이래
나는 뿌리, 줄기, 잎이 다 있는 어린 유묘라서 종자법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잘못알고 있었나봐
번식되어 나온 잎이 성체처럼 해당 개체의 성질은 완벽하게 보여주기 전의
어린 잎, 유묘는 아무리 잎, 뿌리, 줄기가 있어도 유묘법? 위반이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대
나를 신고한놈은 식물 관련 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유묘를 분양해서 많이 괘씸하게 생각했나봐
그래도 국립종자원에서 내가 그동안 식물 거래가 많지 않았고
기존 포스팅 중에서도 한번도 삽수나 유묘를 거래한 이력이 없어서
상습,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신고자분께 중재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경위서?만 쓰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웠고 속상해서
집에있는 식물들 다 갖다 버리고 싶었어
사실 유묘를 빨리 분양 보내게 된게 집 정리를 하려다보니
집에 있는 식물 개체수를 얼른 줄일려는 목적이였거든
여튼 유묘 몇개 분양했다가 국립종자원 직원까지 만나게 되고
확인서? 경위서?인지도 쓰고 기분이 씁쓸했어
내가 이번에 들은 종자법, 유묘법?은 적어도 뿌리, 줄기가 있고, 잎이 여러장 있어야하는데
설령 새 잎이 여러장 나도 그 잎이 충분히 커서 그 개체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태가 아니면
유묘법 위반이래
이번 일로 국립종자원에서 전화오고 담당자 만나서 반성문같은 경위서 쓰고
나아가 벌금까지 물면 기분 나빠서 식생활 접고싶어질거야
그리고 신고한놈도 내 말좀 들어봐
내가 법을 어긴건 당연히 잘못한거지만 나는 진짜 몰랐어
알면서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양심을 버리고 법을 위바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처럼 처음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보면 먼저 알려주면 좋겠어
알려줘도 고치지 않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취미로 식물 키우는 사람들 중
종자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설령 종자법을 안다고 해도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데 나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새로 순화한 잎이 품종 고유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분양해도
신고자 눈에 아니라 생각되어서 신고 당하면 나는 또 범죄자가 되는거 아니야?
내 느낌에는 종자법 기준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제대로된 규정 전달조차 안되는 느낌이야
이런 복잡하고 애매한 규정들로 신고가 남발하면 작은 규모의 원예시장은 더 위축될거라 생각해
이렇게 되면 식생활 하는 사람들도 줄거고 분양도 주저할거야
그만큼 식물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면서 전체 식물 거래도 줄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질거야
나부터 이번일을 겪으면서 더이상 식물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있는 식물도 빨리 "손절"해서 치워비리고 싶었어
종자법이 뭐야?
농사 짓는 분들이 잘못된 종자 구입 해서 농사 망하지 않게 해주는 법 아니야?
종자법의 궁극적 목적이 그렇다면 관엽식물에서 종자법, 유묘법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물거래를 통해
원예산업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함이 기본 목적 아니야?
종자법이 특정 면허 가진 판매자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한게 아니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충분한 홍보를 한 후 전 국민 모두가 아는 법이 되는게 우선이고
그 이후 단속이나 제재를 하는게 상식이라 생각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면서 신고를 남발하면 나같은 새가슴은 식물도 싫어지고
이쪽 관련 사람들도 싫어지면서 식생활 접고싶어져
실제로 이번에 당해보니 너무 속상하고 정말 씁슬한 기분이 들었어
진짜 너무 창피하고 기분이 너덜너덜해서 글 쓰기 싫었는데
공익을 위해서 한번 올려봐
내가 쓴 글이니
네이버 카페 같은 타 사이트로 퍼가는 사람들은 모두 신고할거니까 그렇게 알어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종자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 식물에 잎, 줄기, 뿌리가 다 있어야하고
- 화분에 분화의 형태로 심겨있어야하고(화분이나 흙에 심겨지지 않은 묘는 종자로 본대)
- 잎이 여러장 있으면서 충분히 자라 그 품종을 분간할수 있어야해
잎, 뿌리, 줄기가 모두 있어도 어떤 품종인지 구분이 안되는 어린 모종은 종자로 간주된다는게 포인트야!
씨앗이나 구근도 종자법에 들어갈려나 - dc App
혓바닥이 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