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생산력이 발전할수록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게 됨. 토지에 결박되지 않은 유랑민들은 장부로 관리할 수 없으니 세금을 걷는 비용이 조세보다 커지면서 면세자가 되고 따라서 천민 취급을 받게 됨

하지만 토지생산력이 발전하지 않아 인세의 비중이 아직 높은 시대라면 어떻게든 조세를 걷으려 했음. 예컨대 삼국시대 고구려 같은 경우 유랑민은 3년에 1번 10인이 합쳐서 가는 베 1필을 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