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생산력이 발전할수록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게 됨. 토지에 결박되지 않은 유랑민들은 장부로 관리할 수 없으니 세금을 걷는 비용이 조세보다 커지면서 면세자가 되고 따라서 천민 취급을 받게 됨하지만 토지생산력이 발전하지 않아 인세의 비중이 아직 높은 시대라면 어떻게든 조세를 걷으려 했음. 예컨대 삼국시대 고구려 같은 경우 유랑민은 3년에 1번 10인이 합쳐서 가는 베 1필을 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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