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은 네캎이 아닌 다른 한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할 생각임(까놓고 말하면 알피지 게임 길드임ㅋ)
여기 애들이 오알피지에 관심은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대뜸 돈부터 지르긴 좀 그렇대서 맛좀 보여줄려는데...
구인한 애 3명한테 피디에프 그냥 보내주면 이거 문제 되나?
문제가 된다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 읍나?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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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2026-07-30 00:36
답글
그래서 저 세명한테 보내주면 불법이냐고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06
답글
불법이죠, 근데 딱히 처벌수단같은건 없고 앞으론 초여명이 배포를 안하게될수있단정도?
익명(175.196)2019-07-30 12:07
답글
불법 아님 - dc App
안티가프라임(si7184)2019-07-30 12:08
답글
인터넷에 올리거나 복제본을 돈 받고 팔거나 하면 불법인데 이렇게 사적인 용도의 복제는 합법임 - dc App
안티가프라임(si7184)2019-07-30 12:08
답글
엥?아니에요?
익명(175.196)2019-07-30 12:08
답글
불법인데 처벌수단이 없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08
답글
ㅇㅎ 합법이군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08
답글
잡기가 어렵단얘기였습니다
익명(175.196)2019-07-30 12:09
답글
나도 이 법이 좀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실재하는 법이니까 합법이긴 함... 도의적으로 옳은지는 각자 판단해라 - dc App
안티가프라임(si7184)2019-07-30 12:09
여기다가 말을 안했음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익명(175.196)2019-07-30 12:06
걍 서머리로 퉁치면 제일 편한데 13시대 서머리가 있던가?
익명(175.202)2019-07-30 12:06
어... 사실 존나 애매한 게 사적인 이유로 복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실은 걍 보내도 됨 - dc App
안티가프라임(si7184)2019-07-30 12:06
근데 도의적으론 좀 문제가 있음 걍 몰래 보내주고 다른 데다가 배포하지는 말라고 해라 - dc App
안티가프라임(si7184)2019-07-30 12:07
답글
확실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겠군요...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10
그냥 기관창치로 때워버리자.
익명(175.202)2019-07-30 12:07
서너명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건 저작권법상 면책되는 범위 내라서 별 문제 없긴 한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싫겠지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배포하거나 공유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아마 초여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애매하다
익명(117.111)2019-07-30 12:07
기관장치로 때우고 세계관 설명 해줘야지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컬티스트(will970096)2019-07-30 12:08
답글
기관장치로 떼우기는 나도 처음 생각했던 건데,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던져주고 입문하라고 하면 백프로 그만둘것같음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11
답글
번역이...좀 읽기가 힘들더라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21
기관장ㅊ..
ㅁ맘ㅁ(lbsoflbsk)2019-07-30 12:08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될 소지 다분
익명(223.33)2019-07-30 12:09
좋은 방법은 룰은 축약본으로 PC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나눠서 보내주는 정도?
익명(223.33)2019-07-30 12:10
답글
이게 피디에프 편집이 안되게 락이 걸려있다보니 잘라서 보내주는것도 힘듬 ㅋㅋ; 내 종이 룰북을 잘라서 스캔해서 보내줄수도 없고...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18
답글
스크린샷으로 찍어넣는 씹노가다를 하면됨
익명(223.33)2019-07-30 12:24
제일 좋은건 그냥 무료룰로 시작하는거고
익명(223.33)2019-07-30 12:1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익명(117.111)2019-07-30 12:12
답글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야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지만, 3~4명 수준에서 문제가 됬다는 얘기는 못들어봄. 한국에서 티알책 내주는 곳들이 돈법사나 디즈니마냥 법무팀 빵빵한 회사도 아니니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좀 마음에 걸리지
익명(117.111)2019-07-30 12:14
답글
양심에 좀 찔리는건 있긴 한데, 이렇게 오알피지 입문하면 다른 룰 구매도 하겠지... 싶은 생각에 일단 해보렵니다.
마나릭(manaleak31)2019-07-30 12:16
팀이 가정인가? 아님.
가정에 준하나? 아님.
개인적 이용인가? 그 팀원들이 자기 말고는 아무랑도 게임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님.
어떻게 봐도 불법인데
익명(223.62)2019-07-30 12:15
답글
그냥 판례상 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동호회나 기타 업무에 연관되지 않은 소수집단은 다 포함되는 거야.......
익명(117.111)2019-07-30 12:21
답글
가정에 준하는 집단이지 저기서 가정에 준한다는 말은 가족처럼 친한 집단이 아니라 한 가정 정도 규모의 집단을 말하는 거야. 4~-5명 정도는 괜찮다는 뜻.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게임 해도 결국 개인적 이용 맞음. 그게 어떻게 개인적 이용이 아니게 되는지 모르겠다...
익명(116.36)2019-07-30 14:03
불법 아니고 2차배포시에도 2차배포한 사람이 문제되면 됐지 넌 문제 없음 - dc App
익명(110.70)2019-07-30 12:23
물론 초여명에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뭐 그건 개인의 의사표명이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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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세명한테 보내주면 불법이냐고
불법이죠, 근데 딱히 처벌수단같은건 없고 앞으론 초여명이 배포를 안하게될수있단정도?
불법 아님 - dc App
인터넷에 올리거나 복제본을 돈 받고 팔거나 하면 불법인데 이렇게 사적인 용도의 복제는 합법임 - dc App
엥?아니에요?
불법인데 처벌수단이 없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
ㅇㅎ 합법이군
잡기가 어렵단얘기였습니다
나도 이 법이 좀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실재하는 법이니까 합법이긴 함... 도의적으로 옳은지는 각자 판단해라 - dc App
여기다가 말을 안했음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걍 서머리로 퉁치면 제일 편한데 13시대 서머리가 있던가?
어... 사실 존나 애매한 게 사적인 이유로 복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실은 걍 보내도 됨 - dc App
근데 도의적으론 좀 문제가 있음 걍 몰래 보내주고 다른 데다가 배포하지는 말라고 해라 - dc App
확실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겠군요...
그냥 기관창치로 때워버리자.
서너명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건 저작권법상 면책되는 범위 내라서 별 문제 없긴 한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싫겠지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배포하거나 공유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아마 초여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애매하다
기관장치로 때우고 세계관 설명 해줘야지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기관장치로 떼우기는 나도 처음 생각했던 건데,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던져주고 입문하라고 하면 백프로 그만둘것같음
번역이...좀 읽기가 힘들더라
기관장ㅊ..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될 소지 다분
좋은 방법은 룰은 축약본으로 PC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나눠서 보내주는 정도?
이게 피디에프 편집이 안되게 락이 걸려있다보니 잘라서 보내주는것도 힘듬 ㅋㅋ; 내 종이 룰북을 잘라서 스캔해서 보내줄수도 없고...
스크린샷으로 찍어넣는 씹노가다를 하면됨
제일 좋은건 그냥 무료룰로 시작하는거고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야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지만, 3~4명 수준에서 문제가 됬다는 얘기는 못들어봄. 한국에서 티알책 내주는 곳들이 돈법사나 디즈니마냥 법무팀 빵빵한 회사도 아니니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좀 마음에 걸리지
양심에 좀 찔리는건 있긴 한데, 이렇게 오알피지 입문하면 다른 룰 구매도 하겠지... 싶은 생각에 일단 해보렵니다.
팀이 가정인가? 아님. 가정에 준하나? 아님. 개인적 이용인가? 그 팀원들이 자기 말고는 아무랑도 게임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님. 어떻게 봐도 불법인데
그냥 판례상 저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동호회나 기타 업무에 연관되지 않은 소수집단은 다 포함되는 거야.......
가정에 준하는 집단이지 저기서 가정에 준한다는 말은 가족처럼 친한 집단이 아니라 한 가정 정도 규모의 집단을 말하는 거야. 4~-5명 정도는 괜찮다는 뜻.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게임 해도 결국 개인적 이용 맞음. 그게 어떻게 개인적 이용이 아니게 되는지 모르겠다...
불법 아니고 2차배포시에도 2차배포한 사람이 문제되면 됐지 넌 문제 없음 - dc App
물론 초여명에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뭐 그건 개인의 의사표명이고.. - dc App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 dc App
그거필요한부분만 추춘해서 보내줘라
여기에 올리지만 않았다면 괜찮았을것인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