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자체를 베끼는 거야 당연히 아웃이고 룰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을까?


D&D의 경우에는 오픈 게임 라이선스가 이미 있고 아포칼립스 월드 기반 게임도 여럿 있긴 한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한계인질 모르겠다.


가령 누메네라는 판정 룰이 난이도 *3이 전부고 베껴도 그닥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캐릭터 작성 방식, 그러니까 수식어, 유형, 특성을 정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룰은 저작권에 걸릴 것 같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