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자체를 베끼는 거야 당연히 아웃이고 룰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을까?
D&D의 경우에는 오픈 게임 라이선스가 이미 있고 아포칼립스 월드 기반 게임도 여럿 있긴 한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한계인질 모르겠다.
가령 누메네라는 판정 룰이 난이도 *3이 전부고 베껴도 그닥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캐릭터 작성 방식, 그러니까 수식어, 유형, 특성을 정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룰은 저작권에 걸릴 것 같단 말이지
텍스트 자체를 베끼는 거야 당연히 아웃이고 룰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을까?
D&D의 경우에는 오픈 게임 라이선스가 이미 있고 아포칼립스 월드 기반 게임도 여럿 있긴 한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한계인질 모르겠다.
가령 누메네라는 판정 룰이 난이도 *3이 전부고 베껴도 그닥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캐릭터 작성 방식, 그러니까 수식어, 유형, 특성을 정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룰은 저작권에 걸릴 것 같단 말이지
룰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범주가 애매하고?) 그래서 돈법사가 SRD로 앗쌀 풀었다고 들었는데 잘 아는 사람이 설명좀?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룰적 골격은 애초에 원래부터 저작권 성립 안 함. 주사위 굴리라거나, 1d20 이라거나 이런 건 읍따. 그래서 OGL 안 걸어놓은 AD&D 시절 룰을 베낀 레트로클론 OSR 류가 나오는 거 고유명사나 용어는 성립함. 던전 마스터는 D&D용 고유 용어, 그래서 딴 룰은 게임 마스터라고 칭해야 함 OGL처럼 공개판이 자주 나오는 건, 룰 자체는 원래 저작권으로 못 막으니까 앗싸리 관대해보이게 풀어주고 점유율 올리자는 의도임
법적인 걸 알고 싶으면 각 룰 내지는 공개매체의 라이센스 조항을 읽어보시고, 실질적으로는 가져다 쓰는 거 자유, 시비 걸리는 거 자유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 dc App
시스템은 저작권 성립이 아예 안되고, 세팅만 된다
세팅이 정확히 뭐임? 설정 같은 거?
크게 보자면 드래곤랜스, 포가튼렐름, 에버론 같은거ㅇㅇ
작게 보자면 일리시드, 비홀더와 같은 설정들도.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을 보호해 줌. 님이 D&D 5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만 바꿔서 리라이팅한다면 저작권법에는 안 걸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특허법. 브랜드를 보호해 주는 것은 상표법.
Srd 그딴거 무시하고 고유명사만 빼서 길거리에서 돌려도 아무 문제 없음, 인터넷에 올리면 변호사군단이 달려들어서 뭐 문제되는게 있는지 돋보기들고 검사하겠지만 그래도 문제없다면 뭐..
사실 미국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도 일단 소송을 걸고 못 견디고 합의할때까지 질질 끈다'는 방법도 있긴 함
미국이라도 아예 처벌할 근거조항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제기한 소송은 그냥 각하시킨다. 돈법사쯤 되면 어떻게든 꼬투리잡을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건 가능하겠지만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송을 거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