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상황 ㅡ 지연손해배상, 계약해제인데

지연손배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함 근데 사실 책늦어진다고 금전적으로 손해난 사람은 드물거고, 위자료로 가야할듯

계약해제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능하니 소송까지 안가도 됨

보통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 엿먹이는 방법이

일단 소송 걸어놓고 별소로 영업정지 가처분이나 회사계좌 가압류같은거 걸어서 영업 못하게하거나 금전거래 막고 손해나게하는건데

이 구멍가게같은 티알클에 그게 큰 손해인지는 모르겠다ㅋㅋ 얘들이 한두달 거래못한다고 망하는 큰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동아리인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