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한테 pdf 줬더니 그거 받고 실물 책 중고로 파는 놈들이나
그걸 배포하는 놈들이나
입문 시켜준다고 공개된 것 이상으로 룰북 내용 적힌 시트 돌리는 거나 저자꿘 위반인 것은 같음.
출판사 입장에선 속 터질 수도 있어.
몇몇룰은 그런 시트만 있으면 룰북 없이도 플레이어로 계속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인세인의 어빌리티 설명 다 적힌 시트 같은 거.
그런데 그런 사례 엄격히 단속은 안 하잖아.
그런 게 결국 플레이어수 증가로 이어지고 누군가는 책을 살 거란 말이지.
그냥 하는 말인지 정말 플레이어들끼리 시트 만들어서 돌려보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가네
위반임
위반 맞다
공개해서 웹상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팀 내에서 돌려보는 걸 무슨 근거로? ㅋ
웹상에 뿌리던 탐원한테 뿌리던 유포다.
친구사이에 취미삼아 저작물을 복제해서 돌려보는 경우랑 착각한 모양 관계가 지속되는 친구에게 비공개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거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넷상에서 구한(해당 캠페인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관계가 종료되거나 아예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전에 헤어질지도 모르는) 처음만난 팀원한테 시트 공개하는건 전혀 다른거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트라는건 본문에 나와있듯이 '공개된 것 이상으로 룰북 내용 적힌 시트'를 말하는거
현 저작권법상 몇가지 조건과 함께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가되고 판례상 취미활동을 위해 모인 동호회 등도 여기에 해당됨. 티알팀도 규모던 인원구성이건 목적이건 여기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트면 룰북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분량상으로는 극히 일부인데 왜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 출판사 입장에서 속 터지네 어쩌네 하는 것도 뇌피셜이지 막상 물어보면 시트 직접 만들어서 쓰는 정도는 오케이라고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