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조사해옴. 씹법알못이 조사해온 것이므로 틀릴 수 있다.


1. 룰북 돌려읽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니 돈 주고 샀으면 중고로 팔든 공짜로 주든 돌려읽든 말든 다 니 권리다. 밑에서 pdf 받고 룰북 파는 걸 까는 글이 있었는데, pdf만 쏙 빼먹고 룰북은 팔아치우는 놈이 있다면 참 파렴치한 놈이겠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 'pdf를 받으면 중고 판매를 못 합니다.' 같은 약관이라도 있지 않은 한. 그리고 설사 그런 약관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물 상품의 재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도 좋다... 파렴치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ㄴ




2.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애매하긴 하지만 '시장 대체성'이라는 걸 가지지 않는 한은 문제 없다고 함. 또한 룰북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시장 대체성을 가지지 않고 공정 이용으로 판정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함. 영화, 소설 등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이에 해당. 즉 스프레드 시트만 읽고 게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3. pdf나 룰북의 복제는 비영리적이고 소규모라면 불법이 아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 거임. 웹하드 같은 데서 포인트 받고 팔면 고소감이란 뜻. 근데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애매하다. 이에 대해선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대목을 근거로 불법 판정을 내린 판례는 국가법령센터 기준으로 없다는 걸 알고 있자.

3-1 가족과도 같은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대성을 의미한다는 해석.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애매한 게, 진짜 가족만 가능한 건가?하면 그건 아니다. 이에 준하는 범위도 엄연히 복제 허용 범위이기 때문. 그럼 이에 '준하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고소미 여부가 갈리는데 가족, 친척이 아니어도 된다면 친구까지도 되는 건지. 친구도 되는 거면 같이 티알팀 돌리는 사람들도 친구로 봐도 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데 판례는 없다.

https://jintae.com/86

저작권을 다루는 이 옛날 블로그에선 친한 친구와 소수로 이루어진 개인적 모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근데 뒤져봐도 주인장의 직업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

3-2 가정과 근사한 규모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핵가족의 평균적 범위인 3~5명 정도의 집단이라면 가능하다는 해석. 이 해석대로면 애매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애매해지지는 않는다. 대충 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복제가 허용이지 배포가 허용은 아니라는 거. 인터넷에 복제본응 올리면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라는 대목을 근거로 위법 판정을 내린 판례가 없다. 이 말은 이걸 걸고 넘어져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다. (애초에 걸고 넘어진 사람 자체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인터넷에 배포만 하지 않으면 소규모 복제가 위법할 일은 없다고 본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아랫글에서 나온 '공개된 것 이상의 내용이 있는 시트의 배포'는 시장 대체성을 지닐 정도의 내용이 없다면 뭘 어떻게 봐도 위반이 아니다.
설사 그게 불법이라고 해도, 팀원끼리 시트 만들어서 돌려보는 것까지 출판사가 고소하기 시작하면 티알피지 팬 커뮤니티는 끔찍하게 경직될 것이고 이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서 부탁하는 건데 어디 팀 들어가서 서미리랑 시트 나눠준 마스터한테 '이거 불법인데요?'하고 갑분싸 만들지 마라. 제발... 진짜 제발... 상상만해도 너무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