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조사해옴. 씹법알못이 조사해온 것이므로 틀릴 수 있다.
1. 룰북 돌려읽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니 돈 주고 샀으면 중고로 팔든 공짜로 주든 돌려읽든 말든 다 니 권리다. 밑에서 pdf 받고 룰북 파는 걸 까는 글이 있었는데, pdf만 쏙 빼먹고 룰북은 팔아치우는 놈이 있다면 참 파렴치한 놈이겠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 'pdf를 받으면 중고 판매를 못 합니다.' 같은 약관이라도 있지 않은 한. 그리고 설사 그런 약관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물 상품의 재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도 좋다... 파렴치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ㄴ
2.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애매하긴 하지만 '시장 대체성'이라는 걸 가지지 않는 한은 문제 없다고 함. 또한 룰북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시장 대체성을 가지지 않고 공정 이용으로 판정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함. 영화, 소설 등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이에 해당. 즉 스프레드 시트만 읽고 게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3. pdf나 룰북의 복제는 비영리적이고 소규모라면 불법이 아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 거임. 웹하드 같은 데서 포인트 받고 팔면 고소감이란 뜻. 근데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애매하다. 이에 대해선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대목을 근거로 불법 판정을 내린 판례는 국가법령센터 기준으로 없다는 걸 알고 있자.
3-1 가족과도 같은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대성을 의미한다는 해석.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애매한 게, 진짜 가족만 가능한 건가?하면 그건 아니다. 이에 준하는 범위도 엄연히 복제 허용 범위이기 때문. 그럼 이에 '준하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고소미 여부가 갈리는데 가족, 친척이 아니어도 된다면 친구까지도 되는 건지. 친구도 되는 거면 같이 티알팀 돌리는 사람들도 친구로 봐도 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데 판례는 없다.
https://jintae.com/86
저작권을 다루는 이 옛날 블로그에선 친한 친구와 소수로 이루어진 개인적 모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근데 뒤져봐도 주인장의 직업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
3-2 가정과 근사한 규모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핵가족의 평균적 범위인 3~5명 정도의 집단이라면 가능하다는 해석. 이 해석대로면 애매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애매해지지는 않는다. 대충 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복제가 허용이지 배포가 허용은 아니라는 거. 인터넷에 복제본응 올리면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라는 대목을 근거로 위법 판정을 내린 판례가 없다. 이 말은 이걸 걸고 넘어져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다. (애초에 걸고 넘어진 사람 자체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인터넷에 배포만 하지 않으면 소규모 복제가 위법할 일은 없다고 본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아랫글에서 나온 '공개된 것 이상의 내용이 있는 시트의 배포'는 시장 대체성을 지닐 정도의 내용이 없다면 뭘 어떻게 봐도 위반이 아니다.
설사 그게 불법이라고 해도, 팀원끼리 시트 만들어서 돌려보는 것까지 출판사가 고소하기 시작하면 티알피지 팬 커뮤니티는 끔찍하게 경직될 것이고 이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서 부탁하는 건데 어디 팀 들어가서 서미리랑 시트 나눠준 마스터한테 '이거 불법인데요?'하고 갑분싸 만들지 마라. 제발... 진짜 제발... 상상만해도 너무 무서워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 역시 있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길래 거기 모든 판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알못이라 미안
3번에서 개인적 소규모 모임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집단'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거지?
일단 1번과 2번은 팩트임. 1번이 불법이면 알라딘같은 사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2번이 불법이면 블로그 리뷰글에 한두문장 인용만 해도 벌금을 물어야겠지?
인용이나 요약이 허용되는 건 다른 조항이라 저거랑 관계없음
3.5 srd 만든게 미국 법상 설정같은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룰의 뼈대나 시스템같은 상품의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인정 안되어서 그런거 아니었나. 우리나라도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에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봄베이는 맛난 술이라니까
ㅇㅇ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영역임
3.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이건 말 그대로임. 일단 가정내에선 된다는거고, 이에 준하는 = 100명 1000명이 아니라 몇명~열명 정도의, 한정된 = 영어로 하면 limit 즉 제한적인 =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뜻함. 한마디로 친구들 10명이랑 하는건 문제가 안됨 다만 통제가 안되서 룰북 세어나가고 이러기 시작하면 좆된다는거 - dc App
그런데 누가 던드 던월 토요일 아침 세션 열어줄 놈 없냐? - dc App
나 아는 싸이트에다 사라고 꼬득이 려고 룰북 몇부분 몇페이지정도 맛보기 사진 찍어 올리면 걸리는거임??
1. pdf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알겠지만 책 산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을 허락한 것이다.잘 모르겠으면 pdf 받은 메일 다시 읽어봐라.
2. 우리나라 저작권 법에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생긴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정말로 시트류에 의한 매출감소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 원래라면 룰북이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한데, 책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표현된 그대로 옮겨적은 시트가 너무 많다
3.사적이용에 의한 복제에서 룰북 받는 팀원이 정말로 너랑 가족과 같은 관계인지 생각을 해 봐.왜냐면 로구도도(예비)팀원에게 뿌리는 거라서 거기에 들어감.
가족같은 관계랑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법조문을 니 좆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한번 보고 말 팀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니 좆대로 해석한 거야
위에서 딴놈도 써놨지만 그냥 인원수가 일정수 이하고 사람이 계속 들고나면서 안원이 계속 변동되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으면 다 해당되은 거라니까 똑같은 얘기 몇번을 해야함
안찾아보고 조문만 보고 '가정에 준하는 범위'라니까 진짜 가족같은 관계라는 줄 뇌피셜 돌리는 건 너고
가족에 준하는 범위에 대해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 번 찾아보고 와 ㅋㅋㅋㅋ 그래서 한 번 보고 말 팀원이 거기애 들어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