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TRPG는 안 하고 법이나 씨부리고 있는 법학도 빌런이다. 갑자기 이 글을 왜 썼는지가 궁금할텐데 내가 실수를 하나 했기 때문이다. 밑에 마우스가드 캐릭터 이용에 대해 내가 사적 이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당한다고 써 놨는데 사실 저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니까 사적 이용이 아니다. 공정 이용이지. 근데 이제 와서 댓글 지울 수도 없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아예 글을 새로 쓴다. 이 글로 앞으로 내가 하는 게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하는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일단 다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간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사적 이용과 공정 이용이다. 사적 이용부터 알아보겠다.
사적 이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이 어려우니 하나씩 풀어보겠다.
공표된 저작물=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 발행된 저작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돈 벌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개인적으로 소장 및 사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 자기 집, 사무실, 카페 같은 개인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 다시 풀면
사적 이용=돈 벌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개인적 공간에서 소장 및 사용하는 것이 된다.
사적 이용이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 중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걸 지키면 좋아하는 씹덕 캐릭터를 무제한 인쇄해서 방을 채워도 별 문제가 없다. 참으로 저작권의 만능 조항이다.
그런데 잘 보면 사적 이용은 만능이긴 해도 전능은 아니다. 복제한 것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뭐, 지난 번에 내가 썼던 글에도 있지만 TRPG 모임에서 돌려보기 위한 것은 사적 이용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아래에 마우스 가드 글을 보면 저걸 준다고 했다.
오 마이 갓! 저작권 위반 아냐?
물론 아니다. 근데 내가 쓴 이유가 틀렸다. 관성적으로 사적이용이라고 써놨는데 사적 이용이 아니라 공정 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 이용을 정리해보자.
공정 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풀어보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랑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게=저작권자의 이익 침해 정도가 그로부터 얻는 공익과 비교하여 과하지 않게끔
즉, 저작물이랑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너무 과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
같은 목적은 알겠는데 과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2항에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 적혀 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 추구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기준) 그대로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완전히 침해하게 되므로 변형하여 써야 함.)
2.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일러스트 집인데 일러스트를 이용한다던지
3. 저작물의 이용이 향후 미칠 영향= 만약 저작물이 그 이용으로 인해 팔리지 않거나(아무도 일러스트 집을 사지 않음.) 그 가치가 떨어질 경우(ex. 디즈니 캐릭터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빡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널럴한 조항인데다가 남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능을 넘어 전능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풀면
공정 이용= 같은 목적이 아니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쓰지는 않고,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저작물을 변형하여 써도 된다.
사적 이용은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쓸 것이라면 복제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공정 이용은 몇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2차 창작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지.
대충 저작권 사용의 쌍두마차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고서 사적 이용이라며 생각없이 쓴 댓글에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다. 법학도 빌런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겠어.
잡설이 길었구만. 어쨌든 저 쥐들을 수호한 자들에 대한 표창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지극히 합법적임을 알린다.
나도 저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마우스가드는 원작 만화책이나 아트북도 있으니 캐릭터 일러스트를 많이 갖다쓰면 문제가 될 수 있진 않을까? 예를 들어 마우스가드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서 무료 배포한다든가... - dc App
그건 문제가 될 것 같네.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다가 굿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만, 그 정도되면 저작권자에게 2차 창작 허락을 받는 게 적절한 수순일 듯.
근데 저작권 관련해서 수업이나 강의등에 사용할때는 또 저작권 침해해도 괜찮고 그런거 있지 않냐?
23조부터 저작권 제한 조항임. 교육을 위한 사용에 관해서도 나와 있어. 나중에 돈을 내야 하지만.
오류: 공정 이용이 무조건 "비영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님. 영리적인 이용도 충분히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비영리 이용보다 법적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영리적 이용일 땐 원 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하는가(Eg. 서태지의 컴백홈과 패러디작 컴배콤은 음원시장의 같은 지분을 침해한다 본 것도 있어 서태지 승소)도 보더라고.
좀 더 자세히는 연방 대법원의 Campbell건(유명하더라?)을 보면, 패소하긴 했지만 영리 목적의 이용이 공정이용 불인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하던. 아는 변호사 말에 의하면 보통 대개 공정이용으론 승소하기 어려우니 그냥 눈치껏 쓰지 말란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히 그렇네. 영리적일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매우 힘들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한 건 오류야. 아직 배우는 중이라 배움이 얕아서 미안. 수정해야 겠다.
영리냐, 비영리냐는 저작권 침해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님. 원본 그대로 인쇄해서 배포한다면, 그게 비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따졌을 때 저작권 침해임. 단지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서 저작권자가 눈을 감아주니까 사람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이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영리 비영리라는 점은 저작권 침해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공정이용이나 사적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요소임. 비영리적인 배포에 대해서
https://m.dcinside.com/board/trpg/108537?recommend=1
에 써놨음
그리고 원본 그대로 쓰지 않는 것도 공정이용의 핵심 요소 중 하나. 그래서 2차 창작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