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음.그런데 누군가가 룰북을 가져와서 번역인건비 줄 테니 번역해달라고 하면,그걸 받아서 해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 있음?
번역한 사람이 그거 번역해주고 소장하면 문제될듯?
번역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냐는 거야, 맡긴 사람한테 문제가 있냐는 거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저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번역물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거나 배포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같으니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rpg&no=10888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이거 참조
일단 번역본이라는게 2차 창작에 들어가서 원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맞을걸
맞음 공정 이용에 해당하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