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펀딩은 안 했지만 이런 일 일어났을 때 분석하기 좋아하는 턀붕이임.


잠깐 이해해보려고 읽었는데 3번이나 읽고서야 대충 알게 되었네. 좀 글 좀 잘 쓰라 그래라. 나름 번역한다는 곳이 말이야.


변명은 이렇다.


1. 최초에 카드 8종으로 고지하였음

2. 이후 자나사 주문 카드가 발매되었음 

(이 부분은 거짓임. 자나사 카드 발매가 재작년이라 하니 시기상 맞지 않음. 그냥 무능해서 체크를 못했다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하나)

3. 원소 카드가 다른 카드에 나뉘었다고 알게 됨

4. 원소 카드를 주는 것은 맞으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5. 그래서 7종으로 소개. 

(이 부분이 애매한데 리스트에는 남아 있고 사진에는 7종이다. 사진을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7종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고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음.)

6.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자나사 카드에 대부분의 원소 카드가 있어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되지 않음.

7. 그러니 자나사 카드를 발매하면 그 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일단 사기로 고소하려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딱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곰곰히 생각해봤다.


내린 결론은 사기죄는 안 된다이다.


결론을 내리고서도 병신 같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 사기죄는 꽤 무거운 범죄이고 그만큼 요건을 깐깐하게 따져야 해서 그렇다. 


만약 카드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였다면 

그것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이고 재산 상의 이득도 있었으니 

사기죄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됨.


그러나 주관적 요건, 편취의 고의성은 인정되기가 힘듬. 

저들이 자나사 카드를 발매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이지만 변제의 의사는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듬.


다만, 이것은 확실한데 이로써 33만원짜리 패키지를 산 사람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기간보다 더 넓은 환불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재화의 환불은 7일보다 길기 때문.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30일. 그러니까 네가 카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지 30일까지임.

이거 어기면 불법이니까 걔네들도 뭐라 하지 못함. 그러니까 환불할 사람은 빨리 해라.


만약 변제 안 하겠다고 뻐겼으면 사기죄 확정일텐데. 언젠가 주긴 하겠다고 하고 환불도 가능하니까. 

(카드를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가 환불을 통해 전액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됨.)


그리고 저 원소 카드 가격을 알면 그만큼 환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네. 이것까지는 모르겠다.


요약하자면 저들을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것은 분명함. 환불 기간은 30일이라 생각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으니 할 거면 빨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