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소제기라고 하라고... 고소는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형사절차랑 민사절차는 다르다고...


다들 뜻은 통하니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불편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