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비닐 포장 뜯은 게 파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환불이 불가능한 게 맞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비닐 포장을 제거했을 경우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책은 복제 가능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첫번째,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을 유통할 때 비닐이 벗겨져 있다면 그건 중고품으로 여겨져 재판매가 어렵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롭게 포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떨어트린다. 특히 책 비닐 포장의 경우 낱개로 새롭게 포장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닐 포장 훼손은 제품의 재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하니 환불 거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도서는 복제 가능한 재화에 해당하니 환불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복제가능한 재화의 예시로 CD를 들고 있다. 내 생각에는 도서도 복제가능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다. 비닐을 씌우지 않은 다른 서적은 멀쩡히 환불이 가능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비닐을 씌우지 않은 것은 그 판매자의 책임이지 않나? 법에서도 '복제가능한 재화의 포장'이라고 써놨고. 저작물에 비닐을 씌웠다면 그건 복제 또는 사용 후에 다시 환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밑의 래핑에 관한 영상은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책의 비닐 포장이랑 박스 포장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주저리 써 봤다. 소비자보호법은 배운 바가 없어서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테니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이 왔는지 써주면 고맙겠다. 책 비닐 포장에 대해서는 나도 궁금함.


요즘 환불 한다는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었거나 할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지. 아, 그래도 33만원 짜리 산 사람들은 카드가 안 온 게 그쪽 책임이니까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