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느니 법이 원래 그렇다느니 지껄이고 있네.
포장을 뜯은 것 가지고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게 맞지.
그런데 도서의 경우 복제가능한 재화에 해당하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쓴 거 잖아.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이 답변해주면 말해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일일이 글에다가 법학도라고 티를 내야 하는 거냐?
무슨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느니 법이 원래 그렇다느니 지껄이고 있네.
포장을 뜯은 것 가지고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게 맞지.
그런데 도서의 경우 복제가능한 재화에 해당하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쓴 거 잖아.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이 답변해주면 말해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일일이 글에다가 법학도라고 티를 내야 하는 거냐?
저번에 마우스가드 저작권 조언해준 친구구만. 고맙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사적 이용이라고 답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무식한 놈(법학도) 유동친구 학력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적은 소보법 해당조항 예외 맞네 ㅋㅋ 알려줘서 고맙다. 이거 득사나 티알클놈들 생각보다 더 용의주도했네
그래도 소 걸면 턀클이 질 것 같긴 함. 파본이 이렇게 많은데 배송 하자에 대해서야 대가리 수로 입증하면 되니까... 이거 갖고 무슨 소송이 걸릴 일도 없고 거기다 자기 돈 부을 사람도 없겠지만. - dc App
득사놈들 그거까지 감안한걸지도 ...
그러고 보니 옛날부터 고소 불편하다고 하던 사람이였네
피해자들끼리 싸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