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느니 법이 원래 그렇다느니 지껄이고 있네.


포장을 뜯은 것 가지고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게 맞지.


그런데 도서의 경우 복제가능한 재화에 해당하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쓴 거 잖아.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이 답변해주면 말해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일일이 글에다가 법학도라고 티를 내야 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