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1호
익명(210.126)
2019-10-3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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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호냐 4호냐의 문제인데 책에 래핑만 씌워도 4호인 듯
띵답이네. 책 개좆같이 만들고 래핑만 하면 무적권 이득이네.
티알클이나 득사나 확신범인 듯 ... 프로젝트 한두번 말아먹어본 솜씨가 아님
법을 가져와도 이해를 못하는걸 보니 호구 클라스는 아디 안간다 ㄹㅇ
자신있으면 소송+소보원 진정 ㄱㄱ 나도 누가 총대메는거 보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