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는 건데,
위저드가 OGL이라고 공개하는 부분들 있잖아.
그거 범주가 어디까지 인거야?
물론 비홀더 같은 고유명사는 못쓰긴 할텐데,
규칙 같은 건 OGL에 모두 해당되는 건가?
내가 궁금한게, OGL을 사용한 룰북들을 보면 유리함 불리함 관련으로는 보통 주사위 눈에 +-를 주고
5판 처럼 한번 더 굴리게 하는 경우를 못봐서 물어보는 거임.
규칙은 사실상 저작권 관련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제한을 받고 있는 건가?
SRD라고 공개된 문서가 있음. 3.5 SRD를 기준으로 OGL을 만들어서 그러겠지. 이걸로 가장 유명한게 패파...
OGL은 오픈 게임 라이센스.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제한사항이나 권리를 적어놓은 것임.
OGL에 근거해 전문을 수록하고 권리자 목록에 자신의 저작권을 명시하면, SRD 등을 포함하여 OGL에 언급된 공개요소를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OGL에 근거한 d20류들은 대체로 쩜오 시절에 나온 물건들임. 애초에 오판이 없었는데 어떻게 유불리 +- 한 번 더를 참고하겠어.
물론 오판 기반이 없는건 아님. 카본 2185이라는 사이버펑크 테마의 규칙이 오판 참조해서 만들어졌음.
그래??? 그건 좀 의외네... 요즘에도 OSR이랍시고 OGL 달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도 유불리 적용은 여전히 없길래 난 그게 별개인가 했던건데.
룰 매커니즘은 보호 대상이 아님.
법리적으로 규칙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수가 없음. 그래서 아예 SRD로 d20메커니즘 자체를 공개해버린 것.
참고로 SRD는 System reference document로 OGL이 적용되는 시스템 관련한 정보 위주로 공개되는걸 말함.(설정은 대개 누락). 페파가 이상하게 SRD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