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D&D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이야기고 다른 룰의 경우로 답변해줘도 좋다. D&D4판에는 처형자라는 직업이 있다. 에션셜에서 추가된 어새신의 변형 직업군으로, 이 직업의 하위 직군으로는 닌자가 있다. 닌자는 기본 엣윌 파워 중 하나로 독 묻힌 표창을 던질 수 있다. 표창은 투척 무기에 해당한다. 나는 이 파워를 보고나서 의문이 생겼다. 해당 파워는 최고 3개의 대상를 목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매직아이템인 슈리켄을 투척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두번째 한번 던져진 투척 매직 아이템은 어떻게 되는가? 순서가 정신이 없겠지만 우선 두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자. 투척 무기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보통의 단검이나 표창, 쟈벨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 여섯개정도는 구매가 가능할테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당 몇백 혹은 몇천 골드씩하는 마법투척무기를 다수를 들고 다니긴 어려울 것이다. 보통은 하나 무리한다면 두개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던져진 마법투척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번 투척무기를 던졌으면 적에 몸에 박혀 있거나, 땅바닥에 떨어진 투척무기를 주우러 다녀야 하는것인가? 그렇다면 투척 무기를 쓰는 로그 어새신 같은 직업군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두번째 투척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으로 다수의 대상이 공격가능한 경우 내가 마법투척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마법무기의 효과를 다수의 대상 중 하나만을 골라서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마법무기효과를 다수의 대상을 목표로한 공격 모두에 적용시켜 줄 것인가이다. 전자를 적용하다면 역시 투척무기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룰 적용은 아닌지? 예를 광역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투척무기를 사용하는 파워가 있다면 시전자는 대여섯개 혹은 열댓개가 넘는 마법투척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해당 파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후자를 적용하면 오버파워가 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도 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을까? 아니면 기존 D&D룰북에서 이를 처리하는 지침이 있는 것인가? 알고 싶다. |
4th는 잘 몰라서 다른 판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원래 마법 투척무기는 돈 먹는 하마 맞음. 그래서 슈리켄이나 다트 같은 것은 무기라기 보다는 탄환 개념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좋음(마법화살처럼). 그래서 마법투척무기는 일일이 줍고 다니는게 좋긴 한데, 그 중에는 아예 "적중하면 마법효과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투척 마법무기들은 대부분 귀환(Returning) 효과를 우선적으로 달죠. 던지면 되돌아오는 건데, 이건 보통 같은 턴에 몇번이고 공격 가능하다고 룰링이 적용 됨. 즉, 저런 파워에서도 하나의 무기로 여럿을 공격 가능하게끔 하죠.
생짜 하나라면 저 파워에서도 한 상대에게만 던지는 것에만 효과를 쓰게 된다고 봅니다.
셸먼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쓰는 빌더에선 슈리켄을 무기로 취급해서... 탄환이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환부분에 대한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판에서 탄환 갯수 규칙 안 쓰지 않냐? 갯수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4같은데.
하나의 공격으로 여러명을 때리는거니까 같은 무기로 때린다고 봐야지. 여러명 다 마법무기로 맞음.
4판에는 마법 화살도 없을텐데. 마법 활이 있고.
ㄴ마법화살이나 볼트는 있습니다.
하나의 공격으로 여러명을 때리는거니까 같은 무기로 때린다고 봐야지. 여러명 다 마법무기로 맞음. 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답변감사합니다
4판 투척무기는 전부 리터닝 옵션 기본으로 단걸로 취급한단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떨라나
물론 마법무기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