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인 저작권 관리회사의 인세 수입등을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약 3천만엔을 탈세하여 법인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노 마마레 (42) (로그 호라이즌)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관 측은 "형사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2014년 3월기까지 3년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저작권 관리회사의 법인소득 1억 2200만엔을 감추고 3600만엔을 탈세했다. 저작권 관리회사에는 벌금 700만엔(구형 900만엔)이 선고되었다.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