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네캎에는 썻군요...


출판사의 해명 글에 따라 출판사라는 '법인'이 아니라

'운영진'이라는 사람들, 현재는 일반회원인 그들의 소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카페 내부에서의 자체 비밀유지라면 모를까

카페 외부와 카페 운영진의 입자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카페회원들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진행한 것은


- 그 외 카페 운영에 심각히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뭐 배임으로 가면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여기야 법정도 아니고 인민재판이니...

어쨋든 

출판사 스스로 '운영진'으로서의 개인을 등장시킨 이상
그들의 해명과 사과도 필요한거 아닐까요.

출판사 법인으로서가 아니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