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괜찮냐? ㅋㅋㅋㅋㅋㅋ 존나 텍섹 그 자첸데 ㅋㅋㅋㅋ 공개텍섹은 누가 좆같은 마음 먹고 꼰지르면 걸리는거 아니냐? ㅋㅋㅋ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괜찮냐? ㅋㅋㅋㅋㅋㅋ 존나 텍섹 그 자첸데 ㅋㅋㅋㅋ 공개텍섹은 누가 좆같은 마음 먹고 꼰지르면 걸리는거 아니냐? ㅋㅋㅋ
인터넷에 연재중인 야설들 존나 찔려도 멀쩡히 연재되는건 아냐?
오 ㄹㅇ? 그럼 굳이 수사나 그런걸 딱히 안하는건가
서로 합의하에 하고 보러온놈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없어서 괜찮을듯 ㅎㅎ
의도치 않은 텍간을 당하면 허용될 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