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nd 만들어도 큰일은 안나지

보드게임 관련 소송에서 가끔 나오는 말인데.

룰 자체가 아니라 그 룰을 서술한 방식에 지재권이 적용됨. 설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장으로 적당히 잘 풀어서 쓸 수 있으면 기본 룰 본뜨는건 괜찮음.

아 물론 k-dnd 이름부터가 걸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