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거가 스몰롱소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든 부분
거기서 -4의 명중굴림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스몰롱소드 크기면 오우거가 아예 사용을 못하지 않음?
스몰롱소드면 실제 크기는 타이니라는 소리잖아
무기 사용자의 입장에서 라이트웨폰이나 투핸디드웨폰 범위를 넘어가면 사용못한다고 바로 밑에 설명해놨는데
왜 둘이 말이 다름?
만약 사용하려면 어떻게든 명중굴림에 페널티를 받고 사용은 할 수 있다는거임?
그렇게 치면 인간이 휴즈사이즈 크기를 휘두를수도 있다는 소리잖어
사람이 이쑤시게로 싸울순있지만 개미가 식칼로 싸우는건 불가능한거 생각하면 되지않음?
아니;;; 룰북 설명으로는 작은거 큰거 구분 안한다고... 큰 캐릭터가 너무 작은 무기를 사용할수도 없고 작은 캐릭터가 너무 튼 무기를 사용할수 없고
A creature can’t make optimum use of a weapon that isn’t properly sized for it. 어느 크리쳐는 그에게 적절한 크기가 아닌 무기는 알맞게 사용할 수 없다. 오거도 작은 무기 사용할 수 있지. 제대로 쓸 수 없을 뿐. 그게 사이즈 단계 당 -2 페널티 받는 것이니까, 스몰 사이즈 롱소드라면 라지인 오거에게 두 단계 밑의 롱소드로 치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해석을 잘못한거 같음 ㅋㅋ 사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을 못한다는가였네 ㅇㅇ 그리고 스몰롱소드가 타이니라는건 실제 크기를 말하는거임
스몰 롱소드가 라지 크리쳐가 휘두를때 카테고리 단계가 낮아지는 거는 그건데. 타이니로 치는 건 아니고... 나도 너 질문 잘못 보고 좀 착각했네
내가 타이니라고 말한 건 실제 크기를 말한거임 ㅇㅇ 스몰롱소드면 스몰크리쳐의 기준에서 롱소드잖아 그리고 롱소드는 한손무기니까 사용자보다 크기가 한단계 낮으니 타이니 맞지
거기서 사이즈 차이 날 때마다 얘기는, 무기를 사용할 때 드는 노력(즉 사이즈 다른 무기가 가벼운 무기냐, 한손무기냐, 대형 무기냐)를 따지기 위한 부분이라 크기 페널티하고는 별개로 적용됨 오거(라지 사이즈)가 스몰 롱소드(스몰, 한손무기, 1d6/19-20)를 쓰면 -2씩 두 단계니까 -4 페널티를 받고 사용하는 건데. 사이즈가 두 단계 차이나니까, 크기가 가벼운 무기보다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거기서 If a weapon’s designation would be changed to something other than light, one-handed, or two-handed by this alteration, the creature can’t wield the weapon at all.
무기의 크기 지정이 라이트, 원핸드, 투핸드보다 더 변하면,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지. 오거가 스몰 롱소드가 라이트보다 한 단계 더 작은 뭔가가 돼 버려서 쓸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임 근데 이 부분은 일반룰 규정이라. 가끔 피트나 클래스 능력으로,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자기 크기보다 훨씬 큰 무기를 휘두르게 해 주는 피트나 클래스가 있어. 이런 뭔가 능력으로 사이즈 다른 무기 쓰는 경우에는, 여전히 오거가-4 페널티 받고 (1d6/19-20) 피해를 입히는 거지
크리쳐 크기 차이는 이해했음 스몰롱소드가 타이니 사이즈라는건 실제크기 얘기한다고 아까부터 말함
아하! 이런저런 조건에서는 쓸수도 있다는 말이네 ㅋㅋ
내가 그래서 질문한거임 ㅋㅋ 사용을 할수 없는데 페널티는 왜받는지 안나와 있어서
어쩐지 예시에 주문효과 받고 더 큰 무기 쓰는 하프오크나 더 작은 무기 쓰는 하플링이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