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일반음란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음란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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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죽창 조심하세욧!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일반음란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음란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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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양반+공권력 소환=파워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