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좀 머리가 아픈 상태여서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지금 CoC 펀딩에 나는 6만원 펀딩을 넣었고, 그 결과로 PDF 파일을 아마 책보다 일찍 받을 거임.

근데, 이 펀딩 금액이 사실 나에게는 되게 부담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오타쿠 동아리원들 중 크툴루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지금, '펀딩 금액을 동아리 사람들 4명에게 펀딩해서'(...) 펀딩에 넣은 상태임.

지금 원론적으로, 10월달에 올 책 원본은 내 소유가 아니라 동아리 소유인 거고,

말하자면 도서관에 책 기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임. 뭐 일단 수령하는 건 내가 총대 맸지만.



사실 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음 -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함.

실제 우리 동아리는 거의 만화 도서관 수준이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PDF에서 문제가 생겼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PDF는 지금 참가자 나 포함 5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근데 PDF 파일은 하나지.

...이걸 5등분으로 쪼개서 나눠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보내줘도 되는 건가?




일단 내가 알아본 결과, 이런 규정이 있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수의 친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하는 등의 이용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3)




이 원칙대로라면, 내가 동아리 사람들이랑 ORPG 하겠다고 펀딩 참가자들에게 PDF 보내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거 같음.


근데 머리가 아파지는 게,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ORPG 게임 한 판이지,

그 이후 복사받은 개개인이 자기 플레이를 위해 복사본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하는 지적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복사해서 이용한 다음은 복사본을 파기처분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 내가 CoC PDF 복사해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

법잘알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