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좀 머리가 아픈 상태여서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지금 CoC 펀딩에 나는 6만원 펀딩을 넣었고, 그 결과로 PDF 파일을 아마 책보다 일찍 받을 거임.
근데, 이 펀딩 금액이 사실 나에게는 되게 부담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오타쿠 동아리원들 중 크툴루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지금, '펀딩 금액을 동아리 사람들 4명에게 펀딩해서'(...) 펀딩에 넣은 상태임.
지금 원론적으로, 10월달에 올 책 원본은 내 소유가 아니라 동아리 소유인 거고,
말하자면 도서관에 책 기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임. 뭐 일단 수령하는 건 내가 총대 맸지만.
사실 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음 -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함.
실제 우리 동아리는 거의 만화 도서관 수준이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PDF에서 문제가 생겼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PDF는 지금 참가자 나 포함 5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근데 PDF 파일은 하나지.
...이걸 5등분으로 쪼개서 나눠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보내줘도 되는 건가?
일단 내가 알아본 결과, 이런 규정이 있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3)
이 원칙대로라면, 내가 동아리 사람들이랑 ORPG 하겠다고 펀딩 참가자들에게 PDF 보내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거 같음.
근데 머리가 아파지는 게,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ORPG 게임 한 판이지,
그 이후 복사받은 개개인이 자기 플레이를 위해 복사본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하는 지적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복사해서 이용한 다음은 복사본을 파기처분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 내가 CoC PDF 복사해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
법잘알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리 따질 것보다 초여명에 사정 설명하고 문의하는 게 나을 듯...
상식적으론 팀마다 룰북 1권씩 있는 게 맞지 싶다. 친구들이 CoC가 마음에 들어서 팀을 따로 만들겠다면 책 하나씩 사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지. 수호자 룰북 1권이면 살만하지 않으려나?
복사의 복사는 좀 문제인듯..
218//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주의 단단히 해야지...
좀 의미없는 고민인거 같은데... 어차피 그 5명의 그룹 밖으로 퍼져나가지만 않으면, 그걸 지지고 볶든 어쩌든 빅브라더가 감시하는게 아닌이상 알수도 없는 일이지.
너만봐하면서 위아더월드를 막을 수단이 없으니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겠지
난 잘알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저러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어긋나는거면 난 지금까지 수많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던 것이 될것...
하여튼 법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것도 아니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거 같은데, 걱정말고 나눠 써도 될거 같음.
일단 CoC의 한국 판권 및 저작권은 초여명이 다 위임받아서 대행할테니 거기 물어봐라 - For the Dark God!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재배포되더라도 재배포 하지 말라는 약속 등이 남아있고, 동아리비로 처리한 거였다면 연대책임은 연좌제니까 안될걸 - For the Dark God!
저작 잘알인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음.
ㅌㅌ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사적복제를 언급함.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는사람끼리 주고받는건 문제 없다고 알고있음
법학도지만 법알못이라... 미안...!
글쎄 법적으로야 PDF를 동아리 내에서 배포해도 문제될건 없을거라고 봐. 저작권법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되는 영역이고, 배포한다쳐도 그걸 초여명이 알 수도 없고 말이지. 문제는 결국 2차 배포 될 경우 아닌가? 배포 받은 사람이 토렌트에 공유를 돌릴 수도 있는거고말이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그렇게 연좌죄로 묶이진 않는걸로 알지만 귀찮게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겠지. '복사받은 개개인이 자기 플레이를 위해 복사본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는 위반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