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rpg&no=17087&page=2 참조
지금 논리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음...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친구들에게 같이 게임하자고 룰북 나눠주는 것'은 문제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함...
근데... 문제는 이게 공동 구매라는 거임.
그리고 지금,
'이건, 마치 네가 책을 산 다음, 펀딩 참여자들에게 소량의 금액을 받고 PDF를 파는 거랑 같지 않냐?'
는 지적이 들어왔다.
...확실히 순서를 바꿔버리면, 즉 PDF를 나눠주고 나서 펀딩을 받는 식이라면 그렇게 안 보일 것도 없겠지...
지금 그래서 완전히 논리의 미궁에 빠졌음. 저작물 공동구매라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예컨대 지금 상황은, 마치 대학 교재 한 권을 공동으로 산 다음 복제해서 나눠 가지는 거랑 비슷함.
뭐, 그 경우는 '복제'를 해주는 인쇄소에서 복사를 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라 깔끔함. 근데 PDF의 경우는?
...진짜 변호사에게 물어보던가 해야 하나...;;
그럼 PDF 나눠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삼. "만약 저작권 관련해서 내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난 너희들을 유포자라고 생각할거고, 너희들을 부숴버릴거야."
공동 구매가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다. PDF를 복사해서 친구한테 주는 건 저작권 위반이 확실히 아님.
그냥 깔끔하게 초여명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어차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한테 허락만 받으면 90%는 해결됨. 변호사랑 백날 상담해봤짜, 저작권자가 태클 걸면 일단 반쯤 넘어지고 시작하는게 저작권이다. 뭐하러 그렇게 빙빙 돌려서 답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각자 펀딩으로 순순히 노선을 바꿀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냥 아무말 없이 돌려쓰면 그게 공중에 새어나오지만 않으면 우리가 알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던가, 법률 쪽은 현직 법조인들이 대답해주던데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VOD 파일을 몇 명이 돈 모아서 샀다고 복사해서 돌려도 될 리가 없잖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허락하면 지옥문이 열리니까, 허락은 할 수 없음. 알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임. 이게 반복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의법조치와는 별도로 펀딩에서 PDF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모두의 손해라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가 모르면 당초에 법이 문제가 되지 않지. 우리 눈에 들어올 지경이면 이미 빼도박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충분히 큰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