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고유명사 베끼고 그런거 아니면 룰적 골격은 그냥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취급 안 하는 판례가 있는데
지금이야 ogl이 크게 속박하는 부분이 없으니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 ogl 박아놓고 내지만
저 정도로 어거지부리면 걍 ogl 마크만 떼면 끝나는거 아님?
판례상 고유명사 베끼고 그런거 아니면 룰적 골격은 그냥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취급 안 하는 판례가 있는데
지금이야 ogl이 크게 속박하는 부분이 없으니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 ogl 박아놓고 내지만
저 정도로 어거지부리면 걍 ogl 마크만 떼면 끝나는거 아님?
다른 룰은 그걸 몰라서 ogl처럼 활성화 안된게 아님
그런 판례가 있어도 실제로 소송들어가면 부담이 존나 심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않음
ogl은 깔끔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하고 풀어준거고 그 양이 적지도 않음
OGL이 영향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제와서 OGL 1.1이라면서 어거지부려서 얻을 실익이 있냐는거지
원댄디가 결국 5판대체할거고 원댄디 기반으로 뭐 내려면 저런 이유들로 망설여질 수 밖에 없고 초기에는 뭐라 말 나와도 1.1 박아도 별 일 없으면 시장 다시 돌아갈거고 그때 큰건들에 대해서만 이득 볼 수도 있고 그 인원과 자본이 던전 마스터즈 길드로 오면 수수료도 떼먹는단 마인드겠지 뭐
일단 저 자칭 1.1 대로라면 라만차의 전사 같은 소설(novel)도 아웃임
1.0때도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소설은 원래 OGL 적용대상으로 의도한 게 아니었으며 쓰려면 별도로 라이센스 문의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