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고유명사 베끼고 그런거 아니면 룰적 골격은 그냥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취급 안 하는 판례가 있는데


지금이야 ogl이 크게 속박하는 부분이 없으니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 ogl 박아놓고 내지만


저 정도로 어거지부리면 걍 ogl 마크만 떼면 끝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