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력 잃었을 때 그 생명력에 포함되는 특기 싹다 봉인당하는거 룰 대체 어디있는거임...
이 룰이 존재한다는 말만 들어보고 어디있는지를 도저히 못찼겠음
66p의 9.07. 참조해볼래? 『【생명력】을 잃으면, 캐릭터는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먼저, 【생명력】을 잃은 특기분야의 특기는 그 【생명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을 거임
이거구나 ㄳㄳ
이거를 읽어봐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생명력을 잃은 특기분야 안에있는 특기는 그냥 없는거 취급하라 이런말로 받아들이면 됨?
예쓰. 일본룰은 뭔가 찾기 개불편함
노 임. 특기가 없는 것과 특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 경우엔 특기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고.
특기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건 그 특기로 판정하는건 불가하지만, 다른 특기를 판정할때 그 "사용할수 없는 특기"와 의 거리로 판정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찼 -> 찾
66p의 9.07. 참조해볼래? 『【생명력】을 잃으면, 캐릭터는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먼저, 【생명력】을 잃은 특기분야의 특기는 그 【생명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을 거임
이거구나 ㄳㄳ
이거를 읽어봐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생명력을 잃은 특기분야 안에있는 특기는 그냥 없는거 취급하라 이런말로 받아들이면 됨?
예쓰. 일본룰은 뭔가 찾기 개불편함
노 임. 특기가 없는 것과 특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 경우엔 특기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고.
특기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건 그 특기로 판정하는건 불가하지만, 다른 특기를 판정할때 그 "사용할수 없는 특기"와 의 거리로 판정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찼 ->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