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행위로 치환되어버림
헌법부터 양성 불평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해놓고
스리슬쩍 모든 남성만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우리헌법 클라쓰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여성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음. 서로에게 걸림돌임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여성병역에 대한 헌법소원 넣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여성의 신체는 병역의무에 부적합하므로...' 이런식으로 말했다던데, 이거 굉장한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함.
자기에게 유리한 건 '차별', 자기에게 불리한 건 '차이' 이런 주장은 역겨울 뿐이고
정확히는 여성 신체에 맞춰서 군시설을 만드는게 돈이 많이 들어서겠지. 근데 그냥 공익도 있고 방산도 있는데 대체복무 생각을 안하는 건 이상함.
여가부가 욕먹는게 저런거 때문이잖아.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또다른 성 불평등을 계속 만듬
'동일한' 병역의무는 예산상 무리더라도 대체복무의 형식으로 의무 자체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정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전원을 무임승차자로 헌법과 지도부가 만들어버리고 있음.
당장 서로에게 해결이 안되니 각자 걸림돌이지..
현재 헌재의 입장은 군복무는 남성이기에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에게 지워진 불가피한 책무라는 것에 가까울 걸. 그래서 헌법소원에도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도 남성이 입고 있는 손해가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걸 테고.
책무라고 해야하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데 어쩔수 없으니까 하는 기본권 재한'에 가깝다.
기본권을 제한한 걸 알면 보상을 확실히 하던가. 오히려 하던 보상을 없애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손해가 덜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결국 그래서 결과가 성 불평등 아님.
그리고 책무라는 단어 또한 그 안에 의무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장애인이나 아예 면제 받는 남자들도 있으니 가산점 이런 건 안주더라도 취업준비할 학원지원이나 동영상 강의 지원, 책 지원 이런 건 가능하지 않겠음? 그런거 전혀 없고 내가 낸 세금은 4대강 같은 거에나 쏟아붓지 시발
결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양성불평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다 라는 말밖에 안됨.
군인 월급이나 제대로 줘라-
난 군인 월급 최저시급으로만 챙겨줘도 군대 갔다온거에 아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을거야.
ㄴ Aha :정작 당사자인 남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왜 패미니스트에게 해달라고 하냐(...)
다른나라 중에선 극방세 걷는데도 있지않나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여성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음. 서로에게 걸림돌임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여성병역에 대한 헌법소원 넣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여성의 신체는 병역의무에 부적합하므로...' 이런식으로 말했다던데, 이거 굉장한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함.
자기에게 유리한 건 '차별', 자기에게 불리한 건 '차이' 이런 주장은 역겨울 뿐이고
정확히는 여성 신체에 맞춰서 군시설을 만드는게 돈이 많이 들어서겠지. 근데 그냥 공익도 있고 방산도 있는데 대체복무 생각을 안하는 건 이상함.
여가부가 욕먹는게 저런거 때문이잖아.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또다른 성 불평등을 계속 만듬
'동일한' 병역의무는 예산상 무리더라도 대체복무의 형식으로 의무 자체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정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전원을 무임승차자로 헌법과 지도부가 만들어버리고 있음.
당장 서로에게 해결이 안되니 각자 걸림돌이지..
현재 헌재의 입장은 군복무는 남성이기에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에게 지워진 불가피한 책무라는 것에 가까울 걸. 그래서 헌법소원에도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도 남성이 입고 있는 손해가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걸 테고.
책무라고 해야하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데 어쩔수 없으니까 하는 기본권 재한'에 가깝다.
기본권을 제한한 걸 알면 보상을 확실히 하던가. 오히려 하던 보상을 없애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손해가 덜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결국 그래서 결과가 성 불평등 아님.
그리고 책무라는 단어 또한 그 안에 의무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장애인이나 아예 면제 받는 남자들도 있으니 가산점 이런 건 안주더라도 취업준비할 학원지원이나 동영상 강의 지원, 책 지원 이런 건 가능하지 않겠음? 그런거 전혀 없고 내가 낸 세금은 4대강 같은 거에나 쏟아붓지 시발
결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양성불평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다 라는 말밖에 안됨.
군인 월급이나 제대로 줘라-
난 군인 월급 최저시급으로만 챙겨줘도 군대 갔다온거에 아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을거야.
ㄴ Aha :정작 당사자인 남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왜 패미니스트에게 해달라고 하냐(...)
다른나라 중에선 극방세 걷는데도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