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고 캐릭터 생성과 시트 계산 자동화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치고, 상업적인 이용을 하지 않고 지인들끼리 즐긴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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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개인적 용도(친구나 지인 같은 소수 인원 포함)로만 쓰는 경우는 사실 뭘 해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배포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면 남이 알 수도 없는데 법이 뭘 어쩌겠어요.
후구후구(fugufugu)2024-08-29 09:05
보통 안들키면 문제 없음, 돈 받고 팔지 않으면 됨,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분리 시켜두면 문제 되는 데이터만 파기하면 됨. 보통 수식이나 규칙 같이 저작권에 안속하는 것들은 애초에 저작권이 터치 못함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개인적 용도(친구나 지인 같은 소수 인원 포함)로만 쓰는 경우는 사실 뭘 해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배포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면 남이 알 수도 없는데 법이 뭘 어쩌겠어요.
보통 안들키면 문제 없음, 돈 받고 팔지 않으면 됨,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분리 시켜두면 문제 되는 데이터만 파기하면 됨. 보통 수식이나 규칙 같이 저작권에 안속하는 것들은 애초에 저작권이 터치 못함
보통 퍼트리니까 문제가 되지
저작권 위반은 원작자가 너 고소하기 전까지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