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나무위키에서 봤던 설명
아래 링크도 읽었음
https://namu.wiki/w/d20%20%EC%8B%9C%EC%8A%A4%ED%85%9C?from=d20%20S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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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상 규칙의 골격은 저작권의 요소가 아니며, 고유성을 갖는 표현만이 저작권 요소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D&D의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정 분쟁의 요소가 될 수조차 없다.
규칙 부분을 d20과 OGL(Open Game License)로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을 표현하는 고유표현이나 명칭은 저작권이 될 수도 있다. 소설적 묘사 부분은 확실하게 저작권이다.
예를 들어 '화염구'는 고유성이 없는 명칭이므로 저작권이 없다. 하지만 '노아나르의 화염구'라는 식으로 D&D의 설정을 붙이는 경우,
저 '노아나르'라는 명칭은 고유성을 띠는 저작권 요소다. 그래서 d20에서는 몬스터를 설명하는 묘사적 부분이나, 마법 명칭에서 고유명사 등은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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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를 좀 해본 것 같은 갤럼 피셜
1.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rpg&no=152301
미국 저작권 법률에서 저작권은 고유 창작물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룰적 골격(주사위 굴리는 시스템, 메카닉 자체)에는 저작권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음
다만 룰북에 쓰인 묘사 문구는 고유창작 표현이고. SRD OGL 이런 거에서 공개하는 거는 그래서 몬스터 묘사는 대부분 빼는 거지
적의 물리 공격의 성공 여부를 보기 위한 방어력이나, 특수 공격에 저항하는 판정 메카니즘 자체는 룰적 골격이라 저작권이 아님.
근데 물리 방어력에 아머 클래스, 특수 방어력에 내성굴림이라는 '고유 명칭'을 붙였을 경우, 이건 고유 창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OGL SRD로 이런 명칭도 공개로 풀어놔줘서, 써도 됨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D&D에서는 게임 진행자를 던전 마스터(DM)로 칭하는데. 이건 D&D의 고유 창작이고 고유 명칭임. 그래서 다른 RPG에서는 던전 마스터 못 쓰고, 스토리텔러니 키퍼니 하는 것
RPG계에서 게임 진행자에 대해 저작권 없는 공용 용어는 게임 마스터(GM)임. 댄디 공개판인 OGL SRD에서도 DM 안 쓰고 GM으로 바꿔내지
2.https://m.dcinside.com/board/trpg/202221
공교롭게도 CC-BY-4.0으로 풀린 SRD 5.1에는 비홀더 마인드플레이어 슬라디 이런 놈들 이름만 나오고 스탯이 등장 안 해서. 써먹기가 좀 어려움
미국 저작권법적으로 룰적 골격(메커니즘) 자체는 저작권 요소가 아니기에, D&D 5th 몬매 룰북에 적힌 스탯 자체는 갖다써도 관습적으로 걸고 넘어가긴 어려우니까. 풀려 있는 이름, 풀어놓진 않았지만 원래 저작권이 아닌 스탯을 조합해서 쓰는 게 가능은 해 보이지만 또 너무 노골적인 거기도 해서.
법정에 끌고 가려면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선임. 변호사 잘 고용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 확률도 높아보이는 조합이긴 한데.
거기서 더 선을 넘어서 눈깔 촉수 여러개 달린 큰 눈깔이나. 문어대가리 달린 초능력 이런 룰북의 "묘사"까지 갖다쓰면 질 확률이 더 높아짐
주사위처럼 생겨서 허공에서 데굴데굴 구르다가 어느 면이 뜨면 그 면의 광선이 발사되는 비홀더라거나(d4부터 d20까지 여러 종 있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턱이 세로로 갈라지면서 안에서 2중턱이 길게 뻗어나와서 머리통 씹어먹는 마인드플레이어라거나
이렇게 묘사가 달라져야 안전함
3.갤럼 설명을 내가 이해한게 맞다면
홍정훈이랑 이영도의 경우는 SRD OGL 라이센스 표기 안한 상태에서 WotC가 저작권을 지닌 ㅅ계관 고유 표현들을 써먹어서 내용이 수정된거고
반대로 라 만차의 전사/오더 오브 더 스틱/은 SRD OGL 라이센스를 표기한 창작물은 괸찮은건데
그러면 3.5 서플리먼트도 고유명사적 표현이나 설정과 관련된 규칙만 다 피하면 클래스 능력, 주문, 재주, 등 규칙적인 부분은 '이론상' 다 쓸 수 있는거니?
예를 들어 dnd 상위직 가보면, 클래스 이름에 신의 이름 이나 조직 이름 같은 고유명사가 들어있는 클래스나 인칸테이트릭스 같은 ㅅ계관 고유 직업을 이름만 바꾸고 쓴다던지
주문도 마법사 이름이나 ㅅ계관 고유명사 적인 부분만 다 바꾸고
물론 에버론의 드래곤 마크 관련 상위직이나 포가튼 렐름의 스펠파이어 처럼 고유명사적+ㅅㄱㄱ 핵심 설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규칙만 쓴다고 해도 위험하겠지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냐면 3.5 관련 창작물 찾아보는데
오더 오브 더 스틱에서 이런 서플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구
https://namu.wiki/w/오더%20오브%20더%20스틱
ㅡ요약ㅡ
위키피셜 오더 오브 더 스틱에서 쓴 서플리먼트 요소 목록
Complete Adventurer : 가끔씩 등장하는 닌자 직업.
Complete Arcane : 워록 직업이 잠시 언급되고, 몇가지 주문과 스타메탈이 여기서 언급된다.
Dungeonscape : 쏘그의 직업 특수 능력. 작가가 공동 집필한 규칙서이다.
Fiend Folio : 몇몇 악마들이 여기서 등장했다.
Spell Compendium : V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주문들, 더콘의 단체 데스 와드, 사운드 랜스 등.
Weapons of Legacy : 로이가 들고있는 스타메탈 양손검이 성장형 매직 아이템인 웨폰 오브
레가시(Weapon of Legacy)로 밝혀진다. 평범해보이는(?) +5 스타메탈 검이 로이에게 완치를 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후 로이는 1025화에서 이 규칙서를 통째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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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 만차의 전사라는 웹소설에서는
기본 규칙책에 없는 뱀파이어 로드가 적으로 나오거나
D&D의 MIC 서플에 나오는 Ring of Arming 반지가 무장의 반지(Ring of Equip)
라는 아티팩트로 등장해서 나오기도 하고.
천사 날개 단분자 면도칼(Angel wing Monomolecular Razor): +5 Keen, Vorpal 라는
BoVD에 나오는 엔젤윙 레이저 모티브인 아이템이 나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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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오브 더 스틱도 구글링 해보니까 2007년 쯤이지만 출판도 했었고.
물론 일본 동인지처럼 팬 전용 한정판매! 이런 개념에 가까울 수 도 있긴 하지만
심지어 라 만차의 전사는 연중하기는 해도 아직도 돈 받고 파는 웹소설인데 뭐가 맞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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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내가 이해한 dnd 저작권 요약)
A. 룰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저작권이 없다.
B. 하지만 ㅅ계관 설정이나 묘사 부분은 저작권이 있다. 또 공개된 룰을 쓰더라도. SRD OGL 라이센스 표기를 안하면 못쓴다. (드래곤 라자, 더 로그)
그래도 표기만 하면 그걸로 수익 창출해도 상관없다 (라 만차의 전사) (Low Magic Age 게임)
C. 여기서 질문, 그러면 내가 SRD OGL 라이센스 표기를 하고. 줄을 잘 타서 ㅅ계관적인 부분만 침해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창작물에서 '이론상' 서플리먼트의 추가적인 상위직, 재주, 주문을 다 쓸 수 있는거임? 수익 창출하면서? (라 만차의 전사)(오더 오브 더 스틱)
당장 총게임에서도 총기 라이센스 따고서 사용하고 없는 총들은 이름이라던가 변형시켜서 사용함 - dc App
이건 생각 못했네, 라이센스 등록 다하는 타르코프가 광기였어.
창작으로 돈 벌고 싶은 새끼면 뭐 베낄 생각보다 뭘 새롭게 보여줄지 생각하자?
무에서 유가 안나오니까 배껴서 해보려는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작권이라도 잘 지켜보려고. 물어본건데 좀 불쾨했나.. 그럼 미안.
"재능있는 이는 빌리고, 천재는 훔친다." - 오스카 와일드
OGL은 '여기까진 써도 안전합니다.' 라는 영역이라서.. 그렇게 줄타기하면 얼마든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위저드 앤 코스트 사가 하듯이 글자 한두개 바꾸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게 훨씬 나을 것
귀찮을텐데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론상' 이라고만 써놓음. 실제로 소송까지 가면 케바케니까. 나도 쓰게 된다면 마구잡이로 다 쓰는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싶은거 10개 안으로 쓰게 될듯.
ㅇㅇ 서플 출전도 명칭 표현 약간 바꾸면 "이론상" 써먹을 수 있음. 이건 WOTC도 가끔 하던 거임. 히든 탈렌트 피트는 서플 출전인데, OGL 공개판에는 명칭과 효과를 약간 바꾼 와일드 탈렌트 피트가 있는 식으로
저작권과는 별개로. 창작물은 오마주와 패러디라는 오랜 전통의 표현 기법이 있어서. 이건 저작권법적으로 따지면 걸릴 수도 있지만, 패러디니까 하고 넘어가주는 일도 많은 회색 영역이기 쉬움. 오더 오브 스틱이 팬워크라 넘어가주는 쪽에 가까운듯
ㅇㅎ 이해함 그래서 위 갤러가 이름을 비슷하게 하라고 조언한거구나
라만차 링 오브 아밍을 링 오브 이큅으로 바꾼 건 명칭 택갈이의 전형적 예. 천사 날개 단분자 면도칼도 명칭 택갈이는 조금 아슬아슬?한데, 원본 엔젤윙 레이저가 롱소드인걸 면도칼 단도로 바꿔놔서 패러디 성분이 강한 쪽